2003 법무사 2월호

______ 」_______________ _一-------------------------__________ _ 등)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사실(예를 들면 시효취득)노 등기원인이 될 수 있다. 매매, 증 여, 취득시효 등의 원인에 기하여 반드시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제한몰권설정등기나 임자권등기시에도 적용된다.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에 대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다10. 등기부의 멸실도 멸실회복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 이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합원인사실도등기원인이 될 수있다1~. 갑·을· 병 외 3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 산에 대하여 정이 민법 계2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을 하고 취득시효완성임 이후에 갑 • 을 병이 사망하여13 정이 나머지 3인과 갑 • 을 • 병의 각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 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정은 확정판결의 정본 을 첨부하여 갑 • 을 • 병의 지분에 대한각상속 등기를 선행할 필요없이 갑 • 을 • 병 외 3 인의 명의에서 곧바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을 수 있다(선V 378). 10. 선례 | -274.80 4 이 경우 공동성속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소류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선례 || -187. 1999.3.15.3402-인0) 키타 멸실등기 썬례 | -465;1989.8.24) 맏소등기(션례 | -277;1985.9. 塗 선 려||V-248;"9ffi625)도. 싱속인에 의한 신청0| 가능하나 11. 따라서 그 루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어 상속이 개시턴 경우 멸 실회복기간나이먼 십속인이 11|상속인명의로 멸실회복등7|틀 신정할수 있다 12 ~ 후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고 성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 어 진정명의최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류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g"5l-m 2. 피상속인에게 상속 이외의 등기원인이 있 은 후 「상속이 개시될 것」 등기권리자측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의 무자측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양자 모두에 상 속이 개시된 경우 모두 제47조가 적용된다. 상 속이 하나 이상 있어도 제47조가 적용된다. 합 병의 경우에도세47조가유추적용된다. 제4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중이 등 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자이행을 명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해지일이 피 상속인의 사망일자 이후라면, 위 부동산에 대하 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종중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할수있다14. 상속은 이미 개시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예 , 매매)하고 등기 는 피상속인명의 에서 곧 바로 매수인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천등기 를 하는 것은원칙적으로 민법 제187조에 반한 13 〈선례 |V-408> 시효취득과 대위싱속등기 , 등기부상 소유 명 의인인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을이 취특시효 완성을 뭔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71절차 이행의 승소핀결을 받았는데 그 추| 득시효 완성일이 갑의 사망일 이루라면 을은 위 갑멸의의 부 麟에 다하여 갑의 상속인인 띠고를 잎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겅료한 루에(을의 대위신정이 가己)만결에 따라 을 앞으로 취특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수있나 I 4 I 9ill43 34:J 2-360 : I 995.2 간 94대23ffi9 : 션레 98.‘ I. I O 등7 I 3402-11 24 _____ 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안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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