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다1~ 그러나 등기신정시 첨부서면에 의하여 계 약체결당사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이라 는 집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매매계약제결일 보다 먼저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그러한 등기신 정은 각하될 것이나, 실제의 많은 경우 상속세 면탈을 목적으로 계약체결 당사자를 피상속인 으로 하고 동시에 매매계약체결일을 사망일 이 전으로 앞당겨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므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수리된다門 그리고 그 결과 이루어전 등기도 등기신청이 상 속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면 실제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취급된다. 1964.7,22,64다554 : 상속세 면담의 목적으 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부더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목하 여 공익적이며 강행법규인 본법에 위반한 사항 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무효의 행위라고는 불 수 없다. 1964.11. 24.64나685 : 사망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여 경유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 에 따라 이루어전 것이라면 실제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유효한등기이다. 15 선례 |-303(19841. 13). 31IC98411. 30) 16. 이러한 겹우는 제47조의 십속인에 의한 등기를 할 사안이 아 L나, 사실상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방법으로 등기 가 이루어진나. 17. 매도인이 민법시행 0|전에 사망한 경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 권이전등키는 장남민이 호주상속과 재신십속을 하므로 매노인 의 장남파 공동신정하거나 장남이 01에 응하지 않을 경우어는 소송어 의한 단독신청으로 한다(선리1111-389) 18. 19ffi.7.13.9띠17501乞모(을은 공유자(2250분의 1.435밈에도 _________ ------------------ _____ 一______ 一______________ [ _____ Ill. 신청인 1. 공동신청 (1)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매매계약 상대방 당사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 을 하계 된다. 포괄승계인도등기의무자와등기 권리자의 개님에 포합됨은 이미 등기신청인에 서 기솔하였다. (2) 권리능력, 등기신청적격, 등기신청능력 피상속인은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로서 갖 추어야 할 권리능력, 등기신청행위능려이 없으 므로 등기신정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인 도 권리능력, 등기신청직각 등기신청행위을 갖 추어야 한다. 특히 등기신청직격이 문계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서는 상속인이어야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의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등기청구권 • 등기협력의무 기타 재산권를 포광적으로 승계 하기 때문이다17.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그 부분에 한하여서 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18. 상속이 아닌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불구하크 나머치 지분도 포함한 임야 전부를 병에기 매도한 후 블의 십속인 갑이 볼의 2250분의 1.435A|분율 상속재신의 협으|분할에 의하어 집득한 두 다시 다른 공으자로부터 공으물 분할에 의하어 그 나머T-1 2,250분의 8宅X|분을 취득함으로써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 갑은 사속재, 익 헉익부 학에 의하며 취특터 워 지부에다가 워 교유묵부학구 취특하 지부 축 막 윽으| 곡도一삭속, |으| 하 사르卜O루서익 , ,찻사속부에 해드f하느 구부을 합한 지분을 넘는 두분에 관하어는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없나) 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___ I 28 沮旺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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