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______ 」_______________ _一-------------------------__________ _ 을 취득하였다는 섯만으로는 부족하다19.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등 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서의 동기신청적격이 있다. 고러나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의 공동상속인 들 사이에 협의분합계약기 이루어져 이에 의하 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1인만이 등기의무자가되고, 그를 상대로 피 상속인으로부더 승계한 의무 전부의 이행을 청 구하여야 한다. 협의분할에 의한상속등기에 의 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을 상속한 것 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 자사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될 수도 없어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자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20. 등기권리자의 공동상속인들사이에 협의 붙한계약이 이루어전 경우에는 협의붙한로 권리 를 취득하는 사랍만이 등기권리자가 된다21. 1979.2.27.78 다228122 : 타에 매도된 부동산 의 공동상속인 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을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 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상 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 의 특약이 존재등특단의 사정이 없는한당연 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 19. ' 983.12' 3.83다가 881 20.1991.8.인. 90다8237 21 선리| V-206,277(1996124) 22 민사만례연구\/, 공동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승재 g"5l-m 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성질상 단독신청하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상속 인에 의한 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그리고 공동신청의 경우 어느 일방이 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판결을받으면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상속 인 전원에게 등기신청적격이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 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이행하여 야 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자이행을 청구하 는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 것은 아니다? 문계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이나.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 동산을 그 생존시에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동 인이 사망하고 그후상속인 3인 중 2인만을 상 대로 그들의 상속지분(4/5)에 관하여 이 전등기 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판결주문의 취지에 따른(즉, 4/5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직 집 신청할수없다24. 이 경우 가능한 해결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 지 방법이 있다. 첫째, 나머지 상속인 1인을 상 대로 그 상속지분 1/5에 관하여도 이전등기를 김중화(서울치방법뭔 북보지원 보장핀사), 180면 이하 명석 참고 23. 1964.12. 2:l. 64[.十1 054 24_ 선례 |-194312,3앗l(l984.128) _____ 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안법무사업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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