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 업무참고자료 1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질의회답 1. 보모대성의 법위 싱가견물임대자보모탭의 목적과성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어떤 ‘목적(目的)’ 으로 제정되었으며 , 어떤 정질(性質] 의 법인가 ? 상가전물임대자보호법은 주택임대자보호법과 같이 민법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하는 「특별법 (特 別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은 그 효 력이 없는「강행법규 儒行法規)」이다. 다만, 주택임대자보호법이 ‘낙민의 주거생활(住 居生活)의 안정’’을 보장합을목적으로 하는데 대 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경제생 환(經濟生活)의 안정’’을 보장합을 목적으로 한 다. 법 제1조, 제15조 At업지등록의 신정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보호받을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을 신 청하여야 하는가? 임대인(貨貸人) 은 「사업자등록」을 신정합 필요 가 없고, ‘임자인 (貨借人)’은 「사업자등록」을 신 청하여야만상가건물의 임자인으로보호받을수 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동 건 물을 ‘사업장의 소재지’ 로 하여 「사업자등록」하 는것을의미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또E 오피스텔의 임대지 오피스텔officetel, 사무 • 주거겸용)이나 공장 을 빌린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가? 상가전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뭉 ' 을 의미하므로, 지하상가등 소규모 점포든, 오 피스텔이듄 공장이든 고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 지로 하여 「사업장등록式〕 한 이상 모두 이 법의 보호대상이된다. 법 제2조 제1항 비영업용 임대자 임차한 ‘동창회 사무설 도 상가건물로서 보호 되는7|? 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이 모든 상가용 건몰에 적 용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營業用建物)’만 적용되므로, 종교 • 자선단 제와동창희 • 친목회사무실등비영리단제(非 懿利團體)의 건물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2조 제1항 대안법무사업외 3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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