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I 보호대싱의 재만 상가건물은 보증금(保證金)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모두 보호되는가? 주택은 보증급의 다과(多頁)에 관계 없이 모두 보 호되나, 상가건물은 영세상인만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 보층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 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보증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3)광역시 (군지역과인천 제외): 1억5천만원 (4) 기타지역(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 재외 지역 포합) : 1억4천만원 현재 전국 임자사업자 240만명 중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90%인 216만 명정도이나 1. 법 제2조 2. 영 제2조제1항 수도권 중 괴밑억지1권역 보증금 1억9천만원이하’ 가 적용되는 「수도권 중 과밀억저뭔역(過密柳制蜀域)」이란, 서울 • 인 천 • 경기도를 말하는가? (1) 서울은. 보증금 ‘2억4천만원이랴 이고, (2) 보증금 1억9 전만원이하 가 적용되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성비계획법에의한 ‘다 음 지역 ’ 이고 (3) 그 외의 인천 • 경기도지역은, 보증금 ‘1억4천만원이하 이다. (가) 아래지역을제외한「인천광역시」전 지역 0 상화군,웅신군 0 중구 운남동 • 운북동 • 운서동 • 중산동 • 남 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O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 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O 연수구송도매립지 O 남동유치지역 (나) 「경기도」중 다음 지역 O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납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 의 왕시,군포시, 0 님양주시 중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 동·이페동·삽폐동·가운동·수석동·지금 동·도농동 O 반월특수지역을재외한시흥시 1. 법 제2조 제1항 난서 2. 영 제2조제1항 3. 수도권정리계획법 시행령 제9E[별표 1] 월,\11의 보증금편신 상가건물의 보증금에는 월세{월단위 차임(借 貨)遷 환산하여 포함하는가? 주택의 보증금에는 월세는 환산하여 포합하지 않으나, 싱가건물의 보층금에는 월세에 100을 곱한금액을포합한다. 월세의 100을 곱하는것’은, 자임은보통 미지 급된 보증급에 대한 이자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 에, 연12% (월 1%)의 이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비 율인 100 (1분의 100)을 곱하도록 성한 것이다. 〈보기 1> | | | | | | | 38 沮춥士 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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