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층금 2천만언 월세 100만원인 경우의 「법상 보증금」은, 계약보증금 2천만원과 환산보증금 1 억원(100만원xlQO)을 합산한 ‘1어2천만원’ 이 다. 〈보기 2> 보층금없이 연삭월세 1천200만원인 경우의「법 상보증금」은, 계약보증금 0원 과 환산보증금 1 억원 (1천20 0 만원 x l/12 X lO O)을 합산한 ‘1억 원’이다. 1. 법 제2조 제2항 2. 영 제2조 제2항, 제3항 텝싱보중금의 계신 보증금을 2천50()CIJ원으로 하되, 1천200만원 은 연15%의 이자를 매월 주기로 약정한 경우 에,「법상보증금」은 2천500만원’ 인가? 상가건물의 보증금 월자임 전환율은 연15%이 나, 이 경우는보층금은 1천300만원이고 월자임 이 150,000원이니 월자임을보증금으로환산한 1천500만원 (150,000원xlQO)을 합하면 「법상 보증급」은 ‘2천800만원’ 이 된다 (1천300만원 +1 천500만웹. 1. 법 제2초 제2항 2. 영 제2조 제2항, 제3항 자임과 부가기지세의 포맘어부 차임에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도 ‘포함 되 는7|? 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때에는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하는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의 부담약정은 묵시적형테로 이루어질 수 있으 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임에는 「부 가가치세」가 ‘포합’ 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 15조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취지) 2. 대법원1999. 11. 12선고 9와.f 3왓84판결, 2002 11.22선고 2000 다3ffi28판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을 한 경 우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되는가? 전세계약을 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 으면 이른바 「재권적전세(債權的傳賞)」로서 상 가건물의 임자인으로 보호 받는다. 이 경우 ‘전세금’ 은 ‘임대자의 보증금’ 으로 본 다. 전세권이나 상가건뭉임대자는 모두 세입자 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전세권자도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상가건물의 임차인 (세입자)으로서의 권리를 종복하여 행사 할수있다. 1. 법 제17조 2. 대법원1993 11. 23선고 93Cf 10552, 1056액만결 권리금의 보오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權 利金)」도 보호하는가? 대안법무사업외 3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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