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法務士法中改正法律 (2003. 2. 26. 국되 본외의 퉁이 法務士法中改正法律 法務士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재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재5호를 제6호로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 과같이 신설힌다. W법무사는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각호의 사 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힌다. 5. 민사집행법에 의한경매사건과國稅徵收法 그밖의 법령에 의한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 득에관한상담, 매수신정또는입찰신청의 代理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재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부사의 자격이 있다. 재5조의2 및 제5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설 한다. 재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印법원 • 헌법재판 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 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마약수사직렬공무원 으로10년 이상근부한경력이 있는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는 제1자 시험의 전과목과제2자시험의 과목중대법원 규칙 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마 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근무한경력이 있는자 2. 법원 • 현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또는마 r---1 4 困若士 2월호 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 에 7 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다음 희의 시현에 한하여 계1자시험을면제한다. 제5조의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印법무사자격 의 취득과 관련한다음 각호의 사항을섭의하 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 희를둘수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 법무사시험의 문제 등 시협에관한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관한사항 4. 그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중요 사항 @법무사자격섭의위원희의 구성 멋 운영 등 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 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선고받고고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정우를 포합한다)되거냐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 년이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급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 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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