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1 업무참고자료 I 권리금은 임대차와 부수해서 임자인이 선임자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되는그 부동산이 갖는특 수한 ‘장소적이익의 대가로서 자임이외의 것으 로,「법률상개념」이 아난 「사실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권리급은 차임 이 아닌 만큼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권리급과시설비를회수할수 있도록임대 지를 5 년간 존속토록 보장하고 있다. 1. 법 제1조, 제5조 2. 대법원2000. 9. 22.선고 2000다 26326[만결 일^|사용을 위민 임대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제소전호'6H조서(提 訴前和解調書)」를 작성한 경우에, 이 법의 적용 이 배제되는가? 건축의 완공시까지 대체전불에 대한 임시임대 자 • 철기시까지의 잠정임대차등 일시사용을 위 한 임대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 지않는다. 일시임대자로하는 「재소전 화해조서」는 일시사 용을 위한 임대자로 ‘인정’ 되거나 적어도 기한 부합의해지매]限附合急解止) 로 해석되므로 이 법의적용이 배제된다. 1. 법 재 15조, 제 16조 2. 일본 최고재판소 1953. 5. 7.판결 임대인의 시용계획에 의민 일^|임대지 임대인이 장래 제과점으로 개축할 계획인 건물 에 대하여 임대인의 명도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지 이에 응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겨합은 유효 (有效)한7|? 임대인의 사용계획에 의한 「일시사용(一時使 用)」은, (1)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실 현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인정되나, (2) 사용 계획이 단순한 희망이고 구제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경우에는인정되지 않는다. 1년후에 학교를 졸업하면 2년간의 상업견습을 마치고 3년후에 독립한 영 업을 하기 위하여 제 소전 화해조서로 기간을 3년으로하고 자임을 헐 하계한 임대자는 「일시사용」으로 인정되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개축시기는 물론이고 또한 개축여부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일시사용」 으로인정되지않는다. 1. 법 제15조, 제16조 2. 일본 최고재판소 1961. 10. 10판결(일시사용 인정) 3. 일본 대심원 1940. 4 6판결 (일시사용 불인정) Al헹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전에 이미 들어 온 임차인도 보호하는 7|? 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은 2002. 11. 1.부터 시행 되였으므로, 시행된 후에 체결하거나갱신된 임 대자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시행전에 체결된 임대자계약도 자임 연 12%이상 증액제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적 용되지 않지만, 대항력 확정일자부보증금의 우 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은 적용된다. 법 부칙 제1항, 제2항 | | | | | | | 40 沮춥士 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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