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2. 시업자뚱록신정과 대항력 싱기견물임자인의 대항력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에게 사업Xl-5록을 신청하면 임차 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와 같이 제3자에게도 효 력이 생기는 「대항력이 있는가?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1) 주택의 임 자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더 「대항력」이 있으나, (2)상가건불의 임자인은 껀불의 인도’ 와 ‘사업 자등록 을 신청'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抗力)」이 있다. 대항력은 임자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임자 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주장한수 있는효력이다. 따라서 임자인은보증 금을 돌려줄 때까지 건물명도를 거부할수 있다. 이를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物權化)’ 라 한다. 1. 법 제3조 제1항 2. 민법 제621조 견물영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 금의 반환을 자력이 없는 ‘신소유자에게 청구 하지 않고 자력이 있는 구소유자’ 에게 청구할 수있는가?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밖에 임대합 권리를 승계 한자를포합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승계Uk 繼)한것으로보므로, 임자인은보증급의반환을 ‘신소유자’ 에게만 청구하고 ‘구소유자’ 에게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차기간중이라 도 임자인은 임대자계약의 해지를통고하고 보 증금의 반환을자력없는 ‘신소유자’ 에게 청구하 지않고, 자력있는 ‘구소유자’에게 청구할수 있 다. 1. 법 제3조 제2항 2. 대법원1996 2. 27.선고 95Cf 5616판결, 1S98 9. 2. 자 980卜 100결정 임지권의 승계 임차인 이 사망하면, ‘내연(內緣)의 처(妻)’ 가 「임차권의 권리의무」 룰 승계(承繼活庄는가? (1) 주택임자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으면 내연의 처’와 강촌이내의 친족이 같이 「임차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없 으면 내연의 처 가 이를 승계하나, (2) 상가건 물임자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특 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따라 ‘상속인 (相續人)’이 「임차권의 권리의무」를승계한나. 밑법 제1005조 3. 획정일지부 보중금의 우선변재권 확정일자의 의의 확정일자(確定日字)란 무엇이며, 세무서징은 확 정일X遷· 어떻게 부여하는가? 확정일자는, 일자(日字)에 관한완전한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법률싱 인정된 일자인데, 세무서장 은계약서에 확정일자와번호를기재하고관인을 찍어주면 고 안자에 계약서가존재한 사신이 법 률상 확정적으로 인정된다. 1. 법 제또E 제2항 2. 민법부칙 제3조 제1항 대안법무사업외 4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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