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I 싱가견물임자인의 우선변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 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 자를 받으면, 경매 • 공매시에 후순위 권리자보 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우선 변제권」이 있는가? 상가건물의 임자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를 갖추면 확정일자에 마치 전세권설정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와 길이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우선 변제권(優先辨濟權)」이 있다. 법 제5조 제2항 확정일지신정시의 구비서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재確定日字)」를 부여받으려면, 어떤 서 류를갖추어야 하는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확정일자신정서」를 작 성하여 세출하되, 다음 서류를구비한다. (1)상가건물임대자계약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도떤 (건물의 일부인 경우) (4) 위임장(내리인이 신청할경우) 사업자등록상임대자계약내용이 사실과다를 때 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 또는대리인 신분증을 지찹한다. 1. 법 제5조 제2항, 부칙 제3항 2. 영 부칙 제2항 전세권설정등기와 지 임대자계약서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 자」인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점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 의 집수인이 찍혀 있다면 원래의 임대자계약서 에「확정 일자」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이 건물에만되었다고 해도 전세 금이 임대자보증금과 동일하게 기재된 이상 대 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자계약증서에 「확정일 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 2. 대법 원2002. 12. 6.선고 2001 다 51725판결 확정일지와 임대인의 등의 ‘임차인이 확정일X陽 받는데 가’필요한가? 전세권은 임대 인의 협 력 없이는 설정할 수 없으 나,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자계 약서에만 받으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 다. 법 제5조 제2항 확정일지의 개별부어 임차사업장이 넓어 임차인이 여러 임대인과 각 각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확정일자」는 계약 서마다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임대인별로 각각 작성된 계약서마다 「확정일자」 는변도로부여받아야한다. 법 제5조 제2항 확정일 ‘임대인의 동의 | | | | | | | 42 沮춥士 2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