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1 l층으로 옮긴 경우 동일 건물내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경우에, 임 대인이 같은 사람인 때에는 이 법상 기존에 취 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1층과 2층은 별개의 목적물로 인식되므로, 이 법 상기존에 취득한권리가고대로유지되지 않는 다. 따라서 임차인은 1층에 대하여 사업자동복 정정신고 및 새로운임대자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를받아야한다. 1. 법 제호E 등 2. 영 제3조 제4항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이 증액(增額)된 경우, 확정일X潛 받아야 하는가? 법 제5초 제2항 ‘E|A『 보층금이나 자임이 층액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나. 나만, 증가되기 전 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자계약서도 ‘보관(保 管)'하고 있어야 한다. 고것은 ‘증액되기 전의 보증금’ 은 전에 받은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뭉 액된 보증금’ 은 나중에 받은 확정 일자를 기준으 로각보호되기때문이다. 실재계약서와 이먼계약서 상가건물을 보증금3,000만원, 월세20만원에 들어 갔는데, 세무서신고용으로 보증금 2,000 만원, 월세가 없는 이면계약서도 따로 작성한 경우에, 어느 계약서에 확정일X陽 받는가? 신제 임대자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만안 실제와 맞지 않는 이면계약서에 확성일자를 받 으면 세무서에 그대로 등록되어 다른 사랍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는 확정 일자받은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댜 댜만, 우선번제의 순위와 보층급에 내한 이의가있는경우에는, 실제 임대자계약과확정 일자의효력범위가함께고려될 것이다. 법 제5조제2항, 제 4항 내지 제연감 법시행전의 저당과 열 확정일지 보증금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2002. 10. 14.부터 2002. 10. 31.까지 사이에 세무서어因 받았을 경우에, 확정일X回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가?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 법 시행일인 2002, 11. 1. 부터 빌생한다. 따라서 2002. 11. 1. 전에 이미 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확정일자부 보증급은 저당보나후순위로 변제받게 된다. 법 제5조 제2항, 부칙 제1항, 제2항 OT 보중금의 수령요견 임차인이 배당된 보증금을 수령(受領)하려면 임 차건물을 경락인어떼 인도하고 경락인의 인감 증명이 첨부된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7|? 임자인이. (1)‘확정일자부보증군을수령하려면 임자전뭉을 경락인에게 인도하고 「인도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2) ‘소액보증궁을 수령하 는 경우에도 법 제14조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하 고 있지 않지만 대항력을 겹유에泊소)하지 않는 한 임자건물을 경락인에게 인도하고 「인도확인 대안법무사업외 4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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