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1 업무참고자료 I 서」를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제魂! 2. 송무예규 송민 84-10 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우선특권(優先特權)」 도 는 「최우선변제권(最優先辨濟權)」이 있다. 확정 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나 「대항력」이나 「우선특권」의 요건이 아니댜. 보중금에 대만 이의 보증금과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 에 이의신청을 하면 배당이 유보(留保)되는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임자인에 대한 보증급의 배 당이 유보되나, 이의신청자는 7일이내에 임자인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층명을 경 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세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 한다. 1. 법 제5조 제4항, 제5항, 제6항 2. 민사집행 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 4. 소액보중금의 우선특권 싱기민물임자인의 우선특권 부산에서 상가건물을 전세 2,OO0만원에 들어 간 임차인은, 확정일X陽 받지 않아도 경매절차 에서 다른 담보권X固.다 우선하여 얼마를 배당 받을수 있는가? 부산은 광역시이고 임자보증금이 3,000만원이 하이므로 1번저당보다 우선하여 900만원을 배 당받는다. 임자인이 ‘경매 개시 결정등기 전’ 에 대항요건 을 갖추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법 제14조제1항 소액보증금의 템위 경매에 들어가기전에 확정일X陽 받으면 보증 금 중 1,20OC.1원은 받을 수 있는가? 우선특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층금 종 일정액 (30%정도)의 범위는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4,500만원이하이면 1,350만원 끼지 (2)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이하이 면 1,170만원까지 (3) 광역시(인천 • 군지역 제외): 3,000만원이하 이면 900만원까지 (4) 기타지역: 2,500만원이하이면 750만원까지 1. 법 제14조 제1항 2. 영 제fil, 제7조 소액보증금의 배당텝위 경매물건이 헐값에 팔려서 상가건믈임차인에게 소액보증금을 우선배당하고 나면, 1번저당권자 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가? 상가건물임자인에게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하여도, 1번지당권자는 배당받는다. 그것은 임 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포합한 임대건불가액의 ‘3분의 1’ (주택임대차는 ‘2분의 1’ )의 범위안에 | | | | | | | 44 法務士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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