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소액보층금을배당하기 때문이다. 법 제14조 제3항 5. 임대지기건의 보정 임대지기간의 죄딘l|긴 상가건룰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 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 으로 보는가? 주택임대자는 ‘2년’으로 보나, 상가전물임대자 는 ‘1년’ 으로 본다. 임대자의 최단기간漏短期 間)은 ‘임대인’ 에게만 적용되고, ‘임자안 은 1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합을주장할수 있다. 법 재9조 제1항 법정임지권의 성립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보증금을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 계는 계속하는 것으로본다. 즉 「약정임자권條섭 定貨借權)」은 소멸하였으나, 「법정임자권(法定 貨借權)」이 성립한 것이다. 법 제9조 제2항 거1악갱신의 기절시유 두달치 월세가 밀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契約更新要求)를 거절할 수 있는 7n 임자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 당한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임 대인의 「거절사유」는 다음8개항이다. (1) 3기의 자임을 연체한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경우 (3) 상낭한 보상을 제공하고 쌍방 합의한 경우 (4) 임대 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경우 (5)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파손한경우 (6)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자의 복적을 달성하지 봇한 경우 (7)건물의 전부또는대부분을철거하거나재건 축하기 위해 건물의 집유회복이 필요한 정우 (8)그밖에 임차인이 의무를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존속하기 어려운중대한사유가 있 는경우 법 제10조 제1항 임대지기긴의 보정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賀貸借期閩)」은 간보장되는가? '5년’ 임대인은 임자인이 임대자기간만료전 6월부터 1 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정딩한 사유없이 이를 거점하지 못하고, 임자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최초의 임대차기간을포합한전체 임대자기간이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임차 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주택은 ‘2넌' 간 보장되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상가건물은 ‘5년’간보장된다. 대안법무사업외 4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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