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1 업무참고자료 I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6. 저임중액의 재만 5년긴 임대자기긴의 기산일 상가건물을 2002. 10. 15. 촌속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겨합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차기간 은 언제까지 보장되는가? 존속기간 1년인 ‘2003. 10. 14.까지’ 보장되고, 만일 2003. 10. 15. 재계약하거 냐 계약의 묵시 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2003. 10. 15.' 부디 5년 간 보장된다. 고것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이 법 시 행일인 :2002. 11. 1. 이후’ 에 체결되거나갱신된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 제9 조, 제10조, 부칙 제2항 계약의 목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쪽도 아무말없이 그냥 임대차관계를계 속하면 계약은 묵시적默示的)으로 갱신便:新) 되었는7|? 임대자기간 만료전 ‘6월부더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 는조건의 변경에 대한통지를하지 아니한경우 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자와 동일할 조건으로다시 임대자한것으로보며, 이 경우에 임대자의 존속기간은 정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자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통고힐 수있고, 임대인이 그통고 를 받은날로부터 ‘3월’ 이 경과하면그 효력 이 발 생한다. 법 제10조 제4항, 제魂갑 자임중액의 재현 임대인은 계약갱신시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 음대로 올릴수있는가? 보증금이나 월세는 1년마다 올릴 수는 있으나, 주택은 연5%, 상가건물은연12%이상을리지 봇 한다. 1. 법 제11조 2. 영 제4조 보중금이나 월자임 전환읊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 로 전흰(轉換)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대출금 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 정율 ‘연12%'를 초과하지 못하는가? 주택은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이 ‘연14%' 을 초 과할수 없고, 상가건물은 보증금의 월자임 전환 율 ‘연 15%' 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2조 2. 영 제도조 7. 보증금의 외수 배딩요구 임차인이 대항력, 우선변저번 및 우선특권을 행 사하려면 배당기일의 종기 (종전에는 경락기일) 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配當要求)」를 하여야 하는7|? | | | | | | | 46 法務士 2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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