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우선 변제권과우선특권을행사하려면 배당기일의종 기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서에는, 인지 500원을 첩부하고 사업 자등록증 사본과확정일자부임대자계약서 사본 을 첨부한다. 집행관의 현황조사시에 집행관에 계 사업지 등록충사본 및 확정일자부 임대자계약 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또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를 하여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민사잡행법 제84조, 제8fil 2. 송무 예규, 송민 84—10 임지권등기명령으로 등기 인만 상기건물임지권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이 없어도 「상가 건물 임차권등기(商街建物貫借權登記)」를 할 수 있 는7R 임대자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 자인은, 임자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貨借權登記命令)」을 산청합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선정서에는, (1) 사업자등독신청 일자, (2) 점유개시일자, (3) 확정일자를 기재한 다. 법원의 임자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상가건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 또는 ‘우선변 제권’ 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은 위 등기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 라도그대로유지한다. 1. 법 제6조 2. 민사잡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 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 2항, 제291 조, 제 293± 3.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딩사지의 신정에 의민 싱가견물임자권설정 등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차권등기(商街建物貨 借權登)」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가건물임자권설정 등기(商街建物貨借權設定登記)」를 신청할 수 있 다. 상가건물임자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임자권 설정등기신정서의 기재사항이외에 다음 사항도 기새한다. (1) 사업자동독신청 일자 (2) 점유개시일자 (3)확정일자 상가전물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 법원의 명 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자권등기와 마찬가지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려 또는 ‘우신변재권 은 위 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그대로 유지된다. 1. 법제7조 2. 민법 제621조 소액사견심판법의 준용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 燁用)되는가? 소액사건심판법 중 제6조 (소장의 송달), 제7조 (변론기안 심리 등), 제10조 (증거조사에관한특 칙) 및 제11조의 2 (판결에 관한 특칙)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법 제18 조 대안법무사업외 4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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