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참고자료 I 보중금핀결에 기만 경매신정 임차인이 보증금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 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가건물을 임대인어p1| 인도(引渡)해야 하는가? 집행권원을집행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 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재공이 「집행개시 (執行開始)의 요건」이나, 보증금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껍행개시요건 의예외로서 임자건물의 인도를요하지 잃는다. 1. 법 제오: 제1항 2. 민사집행 법 제41초 경매에 의만 임자권의 소멸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 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7n 임차권은 임자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학 경매가행하여진 경우에는그 임자건불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변 재되 지 아니한 대항력있는 임자권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주털담보의 준용 ‘대항력있는 임차권 이 있는지를 모르고 임차 주택을 매수하거나 경락받은 매수인이나 경락 인은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 는7|? 민법 제575조 제1항 • 제3항 (제한물권있는 경우 와메노인의 담보책임) 및 제578조 (경매와매노 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 의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準用)하므로, 매수인 또는 경락인은 「추달 담보(追舍擔保)의 규정」에 따라 ‘계 약해 제’ , ‘대급감액’ , ‘손해배상’ 을 정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쌍방의 재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 법 세3조 제 3fil, 제4항 8. 전대자에 대한 적용 전대지관계에 대민적용 임차인이 전대인으로 전차인과 전대차겨합(轉 貸借契約藩 체결한 경우에,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保護)를 받는가? 전자인은 전대인인 임차인과의 사이에, 상가임 대자보호법 중, (1) 대항력, 확정일자부 우선변 제권, 최단기간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2) 계약 갱신요구권, 자임 등 증감청구권의 계한, 월자임 전환시 산정융의 제한 등은 적용調用)된다. 법 제13초 전지인의 임대인에 대만 계약갱신요구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契 約更新要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전자인은 임대인과의 사이에는상가임대자보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同 悳)’를 받고 전대자계약을 체결한 전자인은, 전 대인인 임자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 | | | | | | 48 沮춥士 2 월모 l「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