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예기간중에 있는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후 3년이 정과되지 아니한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9조제1항 각호의의 부분 전단중 ”의하여’ ”의 한’’으로 하2, 동항제3호중 ‘‘행할 수 없다고” ‘‘수행하는것이 현저히곤란하다고’’로하며, 동항에 제4호 몇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 "2月”을 각각 "3월’’ 로한다. 4. 공무원으로 재직중직무에 관한위법행위 로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냐 공무원 으로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수행하는것이 현저히 부적당히다 고인정되는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닌이 경과되지 아니한경우 제11조세1항종 ‘‘身體 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 여 法務士의業務를행함수 없다고인정되 는 경우’’ “제9조세1항제3호 또는제4호에 해당하는때“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산설한나. 계20조의2(출석의무) 법무사는 제2조세1항제5 호의규정에 의한대리를합에 있어서 경 매 • 공매장소에 직 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내지 세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 항으로하고,동조에 제2항, 제6항및 제7항 음각각다음과감이 신선한다. @법무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 계1항의 규정 에 의한 사무원으로 재용할 수없다. 法務士法中改正法律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법률 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자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낭하는자 가. 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받고 그집행 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합한다)되거나 집행이 변제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냐. 정역형의 집행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다. 정역형의 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 에있는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 는 해임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합자 5.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6.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 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한사 7. 부동산종개업법 세4조의 규정에 의한 중 개사무소의 개섭등록음 한자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 원재용과관련하여 관할 지방겁찰청김사장 에계 세2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사성의 유 무에 관하여 조희를 요청할수 있나. (J)세6항의 규정에 의한요정을받은 관합 지 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희 하여 그 경과를 회보함 수 있다. 제35조세1항중 “第4條第1項第1號'를 “제5조 의2제2항 각호의 1’’로 한나 계48조제2항제3호종 ‘있00萬원이하” ‘'500만 원이하’로한다. 계73조제1항종 “제21조계1항"을 ‘‘계20조의2 •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대안법무사멉오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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