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法中改正法律 제1조(시행일 이 법은공포후6월이 경과한날부 터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사유등의 변경에따른적용례) 이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 정규정은이 법 시행후최초로그사유가발 생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세 가.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몇 공매사건에서의 재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채용 하는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세4조(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의하여 법무사의 사격이 있는사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 는것으로분다. 세5조(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 • 현법재만소 또는 겁찰청 에 재직중이거냐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 4조제1항세1호 몇 법률 제5180호 법부사법중 개정법률 부치 세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에 의한법무사의자격음인정받음수 있다. 제6조(법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심형을 선고받거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및 이 법에의하여 세명된자에 대 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나. 제7조(징계처분에 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의 위만행위에 대한정계에관하여는종전의 세48조세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 무영역을확대하2, 법무사자격이 자동으로부 여되던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시현에 의하여 자격을취득할수있도록하며, 비리행위로 퇴직 한공무원에 대한법무사의등록거부사유를노입 하는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 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섯임. 주요골X卜 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의 대리를 추가합停} 계2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일정한 자격을가전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자 동적으로 부여하던 제도를폐지하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사에게만법무사자격을부여 하도록 합(안 제4조). 다. 법무사자격의 취득과관면된사항을섭의하 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 원회들 둘수 있도록 해1-(안 세5조의3 신선). 라. 법무사의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으로- 재직 종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 정지 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또는 범금형을선 고받거나 정직또는감봉을받은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수행하는 것이 현저 히 부적당히나고 안정되는경우를추가후1-(안 제9조계1항세4호 신선). 마. 법무사업무의 공정성 몇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재용함 수 없는자를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또는 해임된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와나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종사종인자 등으로 구체화힘(안 제23조제2항 신설). l-----1 6 困若士 2월호 부 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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