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1월 등기선례 ] [1] 사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수리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의하면 사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고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 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히여 등기권리자가 업f'명의로 하는소유권이선등기산청(촉탁)이 있는경우 그등기신청서(촉탁서)에 사권이 소멸되었 다는사실을소명하는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8호에의하 여각히하계된다. (2003. 1. 7. 부등 3402--5 질의회댑 [2]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산청한수 필지의 토지 종 일부토지에 관히어 등기기입을유루한 경우에는경정 등기를할수 있을것인뱌 이 경우당해등기신청서류 또는등기필증에 의하여 동유루가등기관의 과오로 인히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어는 부동산등기 법 제72조 규정에 따라등기관이 직권으 로경정등기를할수있다. 다만, 당해등기신청서류또는등기필증에 의히여고등기기입의유루가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것임을소명할수 없거나수필지의 토지 중일부토지에 관하여만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정한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관히여 통상의 절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하여 한다. (2003. 1. 7. 부등 3402---10 실의회댑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계약서에 대한 겁인신정을 받은경우계 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히여만 확인하고그기재에 홈결이 없다고 인정되면지체없이 검인을하여 겁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하 는 것이므로(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세1조 세3항 잠조), 허사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기 전에 작성된 계약서라도김인시에 계약일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요구하거나또는그러한 서류가 없음을이유 로김인을거부할수없다. (2003. 1. 7. 부등3402-11 질의회댑 60 法務±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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