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순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성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성관청의 히가, 둥의 또 는승낙을 받을것이 요구되는때어距-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그허가등을증명하는 서면을제출하여야 하므로, 농지에 관하여 매매 또는약정을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치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농지에 대히여, 갑은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을은 병에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치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갑에서 을 명의로, 을에서 병 명의로소유권이선등기를동시에 신청하는경우,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신정서에 병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첩부한 경우에도 중간취득자인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히여는 신정서 에 을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힌다. (2003. 1. 8. 부등 340 2--20 질으匡|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1|| 저842항, 2002. 4. 22. 등기 3402-243 질의회답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방법 소유권이전청구권기등기에 기히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 료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데,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산이 기의 착오로 위 가등기와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 에 각각 별도의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바림에 마치 가등기권자가본등기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것처럽 이기가 된 후가등 기만에 대하여 해제를원인으로말소등기를한경우에도, 등기관은위가압류등기를직권으로말소 할수 있으며또한이해판계인이 직권말소를촉구하는의미의 가압류등기의말소신정을한수도있 다. (2003. 1. 8. 부등 340 2--21 질의회 댑 [6] 공동위탁자 1 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능여부(소극) 신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에 해당되지 않는한 자 연인을수탁자로하는신탁등기를할수 있으나, 신탁의 성질상위탁자가수탁자의 지위를검할수 없으므로 공동위탁자 중 1인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신청합 수 없다. (2003. 1. 20. 부등 340 2--42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신탁법 저h조, 제10조 침조여R· : 등기여R· 저958호 대만법무사업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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