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등기선례 [7] 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미 구분전물로 등기된 다른 사람 소유의 2층 건물에 증축한 별도의 3층, 4층 부분이 각각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갓춘 것이라면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구분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정하여야 할 것이냐, 다만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정인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는구분전물의 표시변경(1동 건물의 표시변경兩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3. 1. 20. 부등 3402--43 질의회댑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h31 조의2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Ill 저1384항, V 제253항 [8]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우匡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A 명의의 부동산에 대히여 D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히이 이미 사망한 B •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순차경료되고D명의로 매매를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움 E 명의의 근저당 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B • C의 공동상속인 갑 ·을 • 병 • 정 중갑 명의로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 을의 가처분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순차 경료된 상 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히어 소유권 일부말소판결 및 E의 근저당권 및 지상구] 일부 말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갑 • 을 • 병 • 정 • 중 일부는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위 판결과상속등기에 필요한서면을 첨부하여 판결이유 중무효로설시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히여 등기원인인 증여를 상속으로하고 갑과을 ·병 • 정을공유자로 하는 수자상속등기(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후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기새하는 내용 의 경정등기와아울러 위 판결에 터집아D 명의의 등기 및 갑명의의 등기중 일부말소등기를신청 할수 있으며, 이 경우등기관은수자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수리함과동시에D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히여 등기의 목적을 0번 갑시선전부이전으로 하고갑시분을제외한 시분에 대하여 일부 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하고, 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히여도 0빈D지분전부이전으로하 고고지분을제외한지분에 대히여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하여야한다. 2. 또한, 을의 가처분 등기가 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에 대한 일부말소등기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 분에 기한 것이라면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 가압류 등기에 대하여는 압류권자 등 의 승닉이 없더라도직권으로등기의 목적을 갑지분 전부로하는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 야하며, 가처분등기 이전에 설정된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대하여는위 판결에 의하여등기 의목적을D지분전부로하는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를하여야한다 (2003. 1. 22 부등 3402---50 질의회댑 62 法務±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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