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9]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 방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않죠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재권 매입필층은 멸실또는도난등의사유로분실한 경우재빌행하지 아니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국민 주택채권매 입필증이 국민주택채권의 매 입을 요히는 면허 등에 사용되 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 자 등이 확인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재권사무 취급기관(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재권매입필증을재발행 받을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절치를 거쳐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 재발행한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만등기신청을 할 수 있jl, 국민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재권매수증명원은 국민주택재권매 입필증을 대신할 수 없 댜 (2003. 1. 22 부등 340 2-51 질익회 탭 O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저h6조의2,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저h3조의4 [10]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 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히여 공정증서에 의한유언을한 후A 토지에서 B, C, D, E 토지가 분할되 고 그 중 A, C, D, E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된 다 음 갑이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므로 신정서 및 고 점부서 류와등기부에 의히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여부를·심시합형식적 심시구]현밖에 없는등기광으로 서는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유증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수리할수없다 (2003. 1. 22 부등 340 2--52 질으固 댑 [11] 회사분할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감면 여부 회사분할로 인히여 기존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신설회사 명의로 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 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되나, 법 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한로 인하 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는Hl-(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찹조), 이 경우 등기신청서 에 등록세 감면통지서를 점부하여야 한다. (2003. 1. 28. 부등 340 2---59 실으匡| 댑 [12] 수용재결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기 업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촌등기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대만법무사업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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