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 경우일반적인점부서면 외에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민으로토지수용위원희의 재결서등본과보상 을증명하는시면으로공탁시원본을첨부하여야한다. O 침조조문 : 법 저M30조 제3호 침조여R : 등기여田 제889호 (2003. 1. 28. 부등3402--60 질의회댑 [13] 미등기인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전에 농지 법 부칙 제3조 규정의 등기신청기간이 경고尼! 경우 소유권에 관한 등기신청 절차 국가가 미등기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기 전에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힌 기긴이 경괴힌 경우에는종전의 규정에 따라시 • 구 • 읍 • 면징이수분배자명의로 소유권이선등기를신청할수없으나, 이 경우분배농지에 대히여 상환을완 료한수분배자가국기를상대로소를제기하여 승소판결을얻은경우에, 그판결내용에 그분U股간] 가수분배자의 소유임과상환을완료힌 일자가1998.12. 31. 이전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고 판결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변으로 하여 수분배자가 자기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 29. 부등 3402--65 질으호1댑 O 침조조문 : 농지법 부칙 제3조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I 저1543항 64 法務±2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