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___________ } - ·-·- ·- _ _________________ 를 부가가지세법시앵규칙충개정령 (재정경저岸령 저t299호 / 2003년 1 월 25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지등-록정정)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라함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보는단체를말한다. 제9조의2재1항중‘‘영 제24조제2항재1호’’를‘‘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영 제40조제1항에’를‘‘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3호중"공연법 제17조’’를‘‘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재15조재2항중"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 재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업자”라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이용하여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環- 위하여 전기사업 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도는 도시 가스를공급받는명의자 제18조제1항중‘제급계산서를교부한 때에는”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25조의3 각호외의 부분증‘‘영 제82조제2항제8호’’를‘‘영 제82조제2항제9호’’로 한다. 별표 1 제12호의 품명란에 제7항을 다음과 갇이 신설한다. 言에 인삼추출물、 아미노산등 식품침가불을첨가、 코딩하거나버섯균등을배양시긴 것으 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점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 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합량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쌀 전분의 호화(米胡化) 정도가 40퍼센트이하인 것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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