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法中改正法律 신·구조문대비표 -—o H0 -_o 개 정 안 第책驛) 印法務士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 | 第2條(業務) 印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 여 報륨H를 받고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함을 業 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務로한다. 1. ~ 4. (생 략) 〈신 섬〉 1. ~ 4. (현행과 같음)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國稅徵收法 고밖의 법령에 의한 公賣事件에서의 재산의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의代理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생 략) | ® (현행과 같음) 第4條(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法 |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務士의 資格이 있다. | 자격이 있다. 1. 法院• 憲法裁判訴• 檢察廳의 法院事務職 例) • 檢察事務職例도는 麻藥授査織例公務員으 로 10年이상 勤務한 者중 5年이상 5級0|상의 직에 있었거나 法院• 憲法裁判所• 檢察事務 職例 또는 蕭藥授査職例 公務員으로 1~印| 상 근무한 者중 7年이상 7級이상의 職에 있었 던 者로서 法務士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法律 知識과 能力01 있다고 大法院長이 인정한者 2. 法務士試驗에 合格한 者 @第1項제1號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의 資格認定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 단. 오소D |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법원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 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면제한다.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차시험의 전고匡}과 제2차시험의 고투:중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의 법원사무직 대안법무사멉"" 7 I 부 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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