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2월호

法務士法中改正法律 현 행 개 정 안 렬 • 등기사무직렬 • 검 찰사무직렬 또는 마약 수사직렬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원 • 헌법재판소 • 검 찰청의 법원사무직 렬 • 동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 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 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 섬〉 제5조의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 격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무사시험의 고록, 법무사시험의 문제 등 시험에 관한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 항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第6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法務士가될 수없다. 법무사가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禁銅이상의 刑을 받고 고 執行이 종료되거나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고 집행이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과되지아니한者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고 猶豫期間이 만료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고 유예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화 者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5. 禁銅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間중에 있는 者 기간중에 있는 자 6. 公務員으로서 徵戒處分에 의하여 羅免 또는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解任되거나 이 법에 의하여 除名된 후 3年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화者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l-----1 8 困若士 2월호 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