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法中改正法律 H0 ,10 개 정 안 〈신 설〉 第9(條(登錄tE否) 印大韓法務士協會는 第8條第1項 의 規定에 의회연 登錄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 한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登錄율 거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사유를 명 시하여登錄申請人 및 고가 加入하고자 하는 地方法務士會에 통지하여야한다. 1. • 2. (생 략) 3. 身體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여 法務士 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2大韓法務士協송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날부터 2月이 경과할 때까지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거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2月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登錄이 된 것으로본다 @~@(생 략) 第11條(임의적 登錄取消) ®大韓法務士協會는 法 務士가 身體 또는 精神상의 장해로 인하여 法務士의 業務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겅우에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審査委 員會의 審査를 거쳐 고 登錄을 取消할 수 있 다. 2·@삭제 〈신 설〉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第어條(登錄tE否) G) --------------------- ---------------------- 의한 ________ _ 1. • 2. (현행과 같음) 3. -------------------------------- ——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4.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선고받았거나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人岭이 있는 자로서 법무서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도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_ 一 3월-- _______________________ _ ---- 3월 - - ______________________ _ ®~ ®(현행과같음) 第11條(임의적 登錄取消)印 - ______________ _ ------------- 제9조제1항 제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때 - _________________ _ 제20조의2(출석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 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대리를 함에 있어서 경매 •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대안법무사멉"" 9 I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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