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물에 변동이 생긴 경우信부등법 제154조, 제 155조)나 단일의 저당불이 분할되어 수개의 저당물로 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하도록 하 고 있다.19) 3)대법원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1다53624호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와 선박의 등기는 각기 공시방법을 달리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재 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 저당의 관계에 있음을 공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공동지당의 관계가 등기부 에공시될수없는실정인바, 그와같이등기 부에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음이 공시되지 아 니한 이상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목적 물의 경매대기에 의한책임부분의 분담이라 는 기 대를 가질 여 지도 없으므로 이 점 에서도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선빅에 저당 권이 마쳐진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의 규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 렵다.’ 고 판시하였는 뱌 이 판례는 공동저당 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필요하 다는견해를취하고 있다. 5. 共同抵當制股:의 特殊|生 가. 담보의중첩성 공동저당세도는 개개의 목적불이 가지는 담보 團 18.조다현핀사는 띠탐보채권에 부중되치 압는 저당권의 성립 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 채권율 담보하는 이싱 공동부중성어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공동저당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나 그리그 공공저당은 수 거의 저당권이 동입채권에 대한 공동부종성에 의하C 결속되어 있는 관지일 뿐이고 저당권과 나른 벌개의 물권 을 이루는 깃은 아니브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며 공동저 당관계의 등기가 요구된대그 보기 어렵고, 누등신등기법이 협의의 공동저당에관하여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요구하 는 것은 민법 제368소가 적용되는 저당권임을 공시하O 잉어의 담보가치에 대한 루순위저당권 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치라그 보아아 할 것이나」라고 한다(소대헌, 앞 I 10 法務士3 월모 가치를 합산하여 피담보재권을총분히 담보할 수 있게 하고탐보가지합산기능), 어느 담보가 멸실되거나가치감소가되는경우에도다른담 보에 의히이 재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 며(위험분산기능), 재권자로 하여금 수개의 담 보 중에서 피담보재권을 쉽게도 만족스럽게 실 현시킬 수 있는 담보를 골라서 실현할 수 있게 한대실행용이화기능).20) 나. 저당권상호간의 관계 공동저당은 수개의 저당권이지만 그 피담보재 권은동일하기 때문에 피담보재권이 전부만족 되면 공동저당권 전부가 소멸하jl, 피담보재권 이 이전되면공동지당관계에 있는수개의 지당 권전부가함께수반되어 이전된다.21) 다. 이해관계조정의 필요성 밋 담보기치의 과잉 구속 공동저당은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재권을 중첩 적으로 담보하는 것이고, 각 저당몰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공동저당권지는 어느 저 당권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행시할 수 있기 때문 에(민법 제370조, 327조), 공동저당권자가 어 느 저당권을실행하느냐에 따라저당물 소유자 와 후순위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이 해관계가빌생하게된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히여 민법 제 의 논문 각주 47항 참소) , 염규석 앞의 논문 85먼 이하 , 장경학 고수는 ’‘공동저당에 관한 특변한 공시방법은 없고, 공공저당에 의하G 각 부통신 위에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각 부통신에 관하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요한다 01 겹우 공동저당관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 점을 등기 신정 에서 기재하어다 한다’’고 하어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있 어야 공동지당이 성립되는 깃은 아L|라는 견하를 취하크 있다(잠겹학 물권법, 833면) 19.민법주해, 176면 20 고상용. 앞의 책 696면 , 염규석, 앞의 논문 15면 21엽규석, 앞의 논몬,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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