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조 제1항은 공동지당물의 경매대가가 동시 에 배당되는 경우에 각 경매대가의 비례의 의하 여 각지당물의 책임분담액을정하도록규정하 jl, 제2항 후단은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히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저당권자 릎보호하고 있을뿐아니라 피담보재권보다 훨 썬 많은 담보가치가 공동저당의 형식으로 묶이 기 쉬어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 책임분 담액을 넘는 잉 여가치에 대히이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이 안십하고 설정한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저당물의 총담보가치가 최대한 활 용될수있게하고있다.22) m. 입법론 1. 광의의 공동저당과 협의의 공동저딩에 있어 서 민법 제36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 제가 있는가. 민법 제368조는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서당권을 설정한 경 우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의의 공동 서당중 부동산공동서당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저당칸에 대해서도 동 일재권을담보하는재권이 동종물인때에만 준 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2:3) 예컨대 부동산과 선박을 공동저당의 목적뭉로 하였을 경우 서당권설정등기는 각 목적물미다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 공동저딩이 성립하는 것 이고, 이의 경우부동산등기법상 공동지당관계 에 있다는 이른바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과 선박이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되였다고 하너라 匡 22金光錢 , ‘‘공동저당에 있어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 지와의 관계" (호남민사법학리. 민사법 연구, 제5잡 1993), 2til면 23, 소다|한. 앞의 논문, 164면 , 淸水誠 ',共同抵當序論합「捨保 法大系準 1卷」(H*, 金融財政事悼뻬究會, 1984), 610면 ; 도 경매절차의 배딩에 있어서는 민법 제368조 가적용된수없다고한다. 2. 船船에 대한公示方法 선박은 동신이지만 일반동신에 비하여 형제가 크고고기이며 그명칭, 번호등에 의히어 식별 이 가능하고 등기부에 표성하여 인식이 가능한 점 등부동산과유시한 점을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에대히여는등기할수 있다(상법 제743조, 선박법 제8조 1항). 선박등 기법은 선박에 대히어 소유권, 저당권 및 임자 권의 설정 • 보존·이전 ·변성 • 처분의제한또 는 소멸에 관한등기를 인정하고 있디(선박등기 법 제3조 이하). 그리고 선박등기법은 부동산등 기법을대부분준용하고 있다. 특히 등기된 선박과 건조중인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합 수 있고 그 서당권에 대하여는 부 동산의 저당권에 광한규정 즉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871조, 제874조). 3. 不動産과 船船의 共同抵當關係의 公示 方法 가. 대법원 2001디53264호 판결은, 이선박을 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이니하므로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 과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 368조 제1항에 정하여전 ‘동일한 재권의 담보 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히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해당하지 이니하고, ®부동산의 등기와 선박의 등기는 각기 공시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松本 崇, ”共同抵當1J)實務 겨針궂法大왔第1卷」(日本, 金 融財政字情硏究會, 1984), 699면. 大西武士, ‘‘共同抵當乙 代位1J)登 :u''r不動座登記講座 ||| 各論(1)」(일본 펑론사, 1978), 237-2:13 면, 대안법무사업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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