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뿐 아니라,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 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음을 공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공동저당의 관계가 등기부에 공시된 수 없는 실 정 인 바, 그와 같이 등기부에 공동지당의 관계 에 있음이 공시되지 아니한 이상후순위저당권 자가공동지당목적물의 경매대기에 의한책입 부분의 분담이라는 기대를 가질 여지도 없으므 로 이 점에서도 동일한재권의 담보로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마쳐진 경우 민법 제368조 제 2항 후문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고 보 기도어럽다. 고판시하고있다. 나. 그런데 위 판례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 는현행법의불비에대히여` 1)공동저당에 있어서 선박을 부동산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위 ®항의 경우)` 2)동일한 재권의 담보로부동산과선빅에 저당권이 설징 된 경우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음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징 즉 공동저당관겨胃- 공시하는 규 정을 신설하면 부동산과 산박의 공동저당의 경 우에도 민법 제36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생각된다. 다.입법론 ®민법 제368조 제3항을 다음과 길이 신설한 다. 민법 제368조 제3항 「전 2항의 경우 등기된 선 박에 대한공동저당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부동산과선빅의 경우에도부 동산등기법 제145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을 24. 대법원 196J. 2. 27. 선고 4292민제항307 대법원 1983 3. 22. 선그 81대4높 I 12 法務士3 월모 준용하는 규정을 신실한다. N. 결론 1. 공동저당권은 각 부동산마다 각각 하나 의 독립된 저당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통 설이댜 공동저당권의 특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지당권자는 어떠힌 부동산을 실행하여 재 권전부의 만족을 취할수 있tj(공동저당의 자유 선택권).21) 이 경우 다른 부동산에 관히여 후순 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의 자유선택권에 의히여 심대현 영향을받게 된다. 이에 민법 제368조는 한편으로는 공동저당재 권자의 자유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이 공동권자와 각 지당물의 소유자 또는 후순위저당권자와의 이익의 조회를 꾀하는규 정을두고있다. 민법 제368조 제2항 전단의 경우에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기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이시 배당)에선순위저당권자는그대기에서 고재권 전부의 변저屠받을수 있다. 그러나이 경우후 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모든부동산 을동시에 배딩하였더리면 다른부동산에서 배 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 위하여 저당권을 행시할 수 있다 (후단)고 규정 하고있다. 이와 같은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는 부동산 위 에만 설정된 공동저당의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 판례의 사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공동저딩이 설정된 경우에도 필 요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지당과 관련있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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