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부동산과 선박이 공동저당목적불이 된 정우에 도 공동저당관계임을공시한수 있는관련법을 정비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2. 競賣節次에 있어서 不動産과 船船의 차이 가. 위대법원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2항후분이 정하고 있는후 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민법 제368소 제1항 이 적용뒤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동일한재권 의 담보로 부동산과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 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분의 규정이 유추 적 용되기 위히여는먼저동일한재권의 담보로마 쳐진 부동산과선박에대한저당권이 동일한절 차에 따라실행되어 그 경매대기를 동시에 배당 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여야 합 것인데, 구 민 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은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구] 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치에 준용되는 선박의 강 제집행절차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궈 의 실행을위한경매절치에 준용되는부동산강 제경매점차를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로 구분하 고 있을뿐아니라, ®비록선박의 강세집행절 자에 부동산의 강세경매에 관한 여 러 규정을 준 용하고는 있지만 선빅이 동산인 점을 고려하여 선박의 강제집행절치에 관히여 부동산의 강제 경매와는 다른 여러 규정을투고 있으므로 선박 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의 실행을 위한경매절 차는 법률상 별개의 절치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빅에 근저당 권이 설정된 경우 동일한 절치에서 담보권이 실 행되어 그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수 없어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 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 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상고이유가 적시하는바와같이 부동산 과 선박의 경매절치는 선박의 특수성에 의한절 차(관할법원, 선박국적증서의 제출, 압류선박의 정박등環- 제외하고는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도 부동산경매절차를 준용-ol고 있다. 따라서 위 대 법원판결이 선박의 강제집행절처에 관히여 부 동산의 강제경매와는 다른 여 러 규정을 두고 있 으므로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질치는 법률상 별개의 질치에 해당한 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공동저당제도가 수 개의 목적물이 가지는 담보기치를 합산하여 담 보력을 중첩시 키고, 담보목적물 중 일부가 멸실 되거냐 가치감소되는 경우에도 다른 목적물로 부터 안전하게 피담보재권을 회수할수 있는등 의 기능 때문에 재권자로서는 공동저당을 바라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과 선박의 공동저 당을 인징하는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길고` 현행법의 해석상불가능히다면 관련법 의 개정을통히여도부동산과선박의 공동저당 을 인정하고 이 경우는 민법 제368조를 그대로 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이 공동저당제도의 목직 에 부합하는 것이 아날까 생각한다. 參考文獻 곽윤직 , 물권법 (박영사, 2000)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김증한, 김학동, 불권법, 圓영사, 199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6)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7)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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