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해〔VlI〕― 「물권(4), 박영사, 1997」 金光銀,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 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偉난민사법 학회, 민사법 연구제5집 1996) 金濟植,"공동저딩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의 관계 및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후순 위저당권자의 지위’, 「재판과판례 제4 집」대구판례연구회 1995, 명순구, "공동저딩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고려대학교법 학연구소, 판례연구 제8집 1996) 徐基錫,‘‘공동저명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의 충뚱 , 「법 조, 1995) 染章貧朱‘‘후순위저당권자있는 공동지당부동산 에 대한 경매와 몰상보증인의 지위’, 「인권과정의」 廉圭鐵“共同抵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1) 叫Et, “共同抵當의 登記'. 「司法書士제64호, 1987. 2」 曺大鉉,"공동저당의 원리”(법원행정처, 재판자 료 44집, 1988) 趙誠長,"공동저당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시학위 논문 198]) 川升建 擔保物權法, 靑材書院新社, 1980, 大西武士, “共同抵當之代位幻登:간 「不動)i登 記講座][各論(1)」(일본 평론사. 1978) 松本 崇 “共同抵當刃實務'’ 「梅保法大系~1卷」 ( 日本,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4). 中倉貞重 債權擔保刃法律實務(일본 ?1 七壬 > F社1959) I 14 法務士3 월모 淸水誠,”共同抵當序』십 「擔保法大系001卷」 (日 本,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4). 金 貞 洙 법무사 법학박사 동의대합교 청정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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