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政期 姓名後舊制度의 法制硏究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下) I[. 節次側面의 考察 1. 槪說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은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사건의 종류는 명유지(名維侍)와 명변경(名變史)으 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세칙 제3조)따라서 성명복구를 합에 있어 종전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 거나종전의 이름을변경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별도의 성명복구신고의 절자를거칠필요가 없는것이 다. 조선성명복구령은 [일본통치시대 법령에 기 인한 창씨제도에 의히여 조선성명을 일본식씨명으로 변경한 호적기재는 그 창초일부터 무효임을 선언합](동령제2조 제1항)이라 규정하여 창씨제도 실시의 초일로 소급하여무효임을명백히 하고있다. 그러므로 일본삭 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외에는 호적공무원(호적리)은 조선성 명복구 령시행일인 1946년 10월 23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법령에 의히여 일본식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징합을 요합이라 하여 직 권으로 징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령 제2조 제3항) 그리고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명의 출생신고를하여 조선명을갖지 않은 자는본령시행 후 6월이내에 호적공무원億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명변경을신고(계출)할수 있다.(동령 제3조 제1항전 단) 이 경우에 호직공무원(호직리)은 호직부의 명변경의 기재를 하여야 한tj(동령제3조 제1항 후단)위 기간만료후 일본식명을변경하고자하는 자는현행법령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재판소)에 명변경신청 (개 명히가)을 할 수 있다. (동령 제3조 제2항) 여기서 명유지신고(명유지겨帖와 명변경신고(명변경겨h의 절차측면을 항목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성명복 구의직권절처에도언급해 보기로한댜 2. 名維持申告(名維持居) 가. 申告節次 (1) 申告人 명유지의 산고는 일본식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지(조선성명복구링 세2조 제2항후단) 다시 말히여 사건본인이 신고인이 된다. 다만 사견본인이 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인이 된tj(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 제4조). 여기서 일본식 명이라 합은창씨한자로서 개명한자 를 지칭한다(동세칙 제됴손) 대안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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