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 申告場所 명유지의 신고는 사견본인의 본적지 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申告書의 記載事項 명유지의신고는서면으로이름하여야하며구두에 의한신고는허용되지 않는다. 신고서(계서)의 기재 사항은사견본인의 ®본적®기류지(또는소재)®호주성명 및호주와의관계®성명@생년월일@ 신고(계출)년월일 @ 신고(계출)인의 서명날인 및 생년월일 ® 호적공무원의 표시 @ 신고인(계출인)이 사견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과의 신분관겨潛- 기 재하여야 한다. (4) 申告期間 명유지의 신고기간은 조선성명복구령(법령 제122호) 시행후 60일이내에 그 뜻을 신고(계출)하여야 한 디(조선성명복구령제2조 제2항후단) 그 경우에 호적공무원(호적리皮- 호적의 개정수속을 하지아니하 여 종전의 일본식명을완전히 보유하게 된다. 위 기간경과후에는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일본식 씨 명을조선성명으로 직권으로 개정하게 되므로 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申告樣式 명유지신고(명유지계)의 양석을 예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名維持申告 樣式 附錄樣式第1號1 名維持屈 本籍 寄留地(또는所在 戶主姓名及戶主와의 關係 一.維持할名 右名을 維持하고자 鉉以屈出합 檀紀 年 月 日 屈出人 府尹 貴下 姓 名 年 月 日生 (印) 年 月 日生 備考: 屈出人이 本人이 아닌 경우에는 本人괴의 身分關係를 記載함을 要함. 誌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人桓검 例示하였다. l----1 16 沮旺3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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