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政期 姓名後舊制度의 法制硏究 나. 處理節次 (1) 申造書의受理 본적지 호적공무원은명유지신고(명유지겨D가제출된 때어杓-이를심시하여야 한다. 위 신고(계출)를수 리한 때어片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 부록양석 제1호의 2에 의히여 호적기재중 현재명(現在名鳩- 유지 하고 그 사유릅 기재한다. (조선성 명복구령시행세칙 제7조) (2)戶籍의 記載例 사견본인이 명유지신고를한 때어距덜; 「永哲」을維持李永哲屈出 檀紀 年 月 日 受付詞』이라기재 한다. 그리고 친권자가 명유지신고를 한 때에는 『名 「永哲」을 維持親權者 父李永哲屈出 植紀 年 月 日 受付@) 이라기재한다. 3. 名變更申告(名變更居) 가. 申告節次 (1) 申告人 명변경의 신고는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삭명의 출생신고를 하여 조선명을갖지 않은자가 본령시행후 6월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조선명으로명변경을신고할수있다(조선성명복구령 제3조) 따라서 고 신고는 사견본인이 하여야 하며 다만 사견본인이 미성년자 또는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 정대 리인이 신고(계출)할수있tj(조산성명복구령 시행세칙 제4조) (2) 申告場所 명변경의 신고는 사견본인의 본직지 호직공무원(호직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산성명복구령시행세 칙제4조) (3) 申告書의 記載事項 명변경의 신고는서면으로서 하여야하며구두에 의한신고는히용되지 않는다. 신고서(계서)의기재사 항은사건본인의 이본직 @ 기류지(또는소재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성명 @ 생년월일@ 변경한 명 ® 신고년월일 ® 신고인(계출인)의 서 명날인 및 생년월일 ® 호적공무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 여야한다. (4) 申告期間 명변경의 신고기간은 조선성명복구령(법령 제122호) 시행후 6월이내에 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조선성 명복구령 제3조 제1항) 위 기간만료후에 일본식명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현행법령에 의히여 소관재판소(지방법원)에 명변경 신정(개 명히가신청)을 할 수 있디(조선성 명복구령 제3조 제2항) 대안법무사업외 1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