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論說 (5) 申告樣式 명 변경 산고(명 변경 계)의 양식을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名變更申告 樣式 부록양식제2호의 1 名變更屈 本籍 寄留地(또는所右 戶主姓名及戶主와의關係 姓名 年 月 日牛 1. 變吏할名 右와如히名을變更하고자炫이屈出합 檀紀 年 月 日 屈出人 年 月 日生 府尹 貴下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나.處理節次 (1) 申告書의受理 (印) 본직지 호직공무원(호직리)이 명변경신고(명변경계맡- 수리한 때에는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 부록양 석 제2호의 2에 의히여 호적의 기재를 정정한다.(동세칙 제9조) (2)戶籍의 記載例 명변경의 호직기재예는다음과 길다 『名「和雄」을 「東燮」으로 變更親權者李昇鍾屈出 檀紀 年 月 日 受付 改訂함 詞』 4. 姓名復舊職權記載節次 가.槪要 조선성명복구령 제2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이외에 호적리는본령시행일부터 60일을경괴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여 일본식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정합을요한다」하였고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 제10조는 l----1 18 沮旺3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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