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美軍政期 姓名後舊制度의 法制硏究 「부윤, 구청장, 읍면장은조선성명복구령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기한이 징괴한시는 부록양식 제3호에 의히여 호적의 개정수속을행합」이라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명복구는명유지나명변경절자와는달 리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개정절자릎 밟도록하고 있다.10) 나.戶籍記載例 직권으로 일본석씨명을조선성명으로 개정한경우의 호적기재는다음과 같다. 「朝鮮姓名復舊令에 의히여 女狀名形句舊檀紀 年 月 日 改訂함안」 여기서 ® 성명란 일본식씨명은 적색단선(赤色單線)으로 말소하고® 그 결과 창씨제도하에 말소된 조 선성명이 명백히 看取不能일때에는 일본식씨명 조片덕「 공백 편의처 (便宜處)에 묵서로 조선성명을 기 입 한다. @부모란 개정에 한하여 사유란 기재를생략하고 @ 사유란의 창씨에 관한 기재는 적색단선으로 원문자를 명 백히 간취할 정도로 말소한다고 4 가지 사항 을비고로적고있다. N. 關聯戶籍例規 1. 槪 說 조선성 명복구령 에 관한 당시 사법부장통첩으로는 이 법률상 사람의 칭호 ® 성 명복구절처방식 ® 조선 성명복구령 시행으로 인한호적사유린기재말소방식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 제11조 • 제12조에 의 한 성명통지서 및 복구성명조서 취급방식 @ 성명복구령에 의히여 호적부본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5가 지로 집약할 수 있다.11) 이들사법부장 통첩의 호적예규항수, 통첩일자 예규명칭을 〈표 3〉으로묶어보면 다음과같다. 〈표 3>姓名復舊 戶籍例規 일련변호 호적예규항수 시행일자 1 1130 46.11.12 2 1131 46.11.19 3 1132 46.11.23 4 1133 46.11.23 5 1134 47. 3. 7 團10) 司法部 法院局 , 朝鮮姓名復舊令 及 固令施行휴메lllJ (1946) 6면 11) 法院行政處, 韓國戶籍 及 寄留-jjlj規全集 (1955) 221~223 면. 호적에규명칭 법률상사람의 칭호 성명복구절차방식 조선성명복구령시행으로 인한 호적사유란 기재말소방식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 제11조 제1안손에 의합 성명통지서 및 복구성병조서취급방식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호적부본을 개정하여아한다. 대안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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