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위에 든호적예규롤 항목을달리하여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2. 법률상 사람의 칭호(제1130항) 종래에 법률상 사용하는 인伊J의 칭호 拔生名]을소위 창씨제도 실시로 인히어 이를 [氏名P로- 개정사용 하였던바전반공포된조선성명복구령에 의히어 일본식씨명은원성명으로완전복구게 되였으므로이 후 모든 법률상의 칭호는 汝生名]을사용히도록 이에 통첩함이라 하였다. 이 예규는 조선성명복구령 제2 조제1항에서 [일본통치시대 법령에 기인한창씨제도에 의히어 조선성명을일본시씨명으로 변경한호적 기재는그창초일부터 무효임을선엔하고있어 법률상사람의 호칭은당연히 [姓名尸로-귀착되는 것으 로해석되나보다확실하게하려는선언적의미로보이야할것이다. 3. 성명복구절차방식(제1131항) 전반공포된 조선성명복구령의 입법취지는 창씨제도 실시후 소위 설정창씨(設定創氏) 및 설정창씨자로 개명을한 자에 대히여 그 씨명을성명으로 복구시김이 목적이요창씨를 안한자즉 법정창씨(法定創氏) 자로명을 변경한자는그목적법위내에 포합되지 않았으므로호적공무원(호적리)은동령에 의히여 호 적의 개정절차를 행할시는 호적부면 또는 제적부면의 사유기재란에 창씨신고기재유무에 특별유의하여 설정창씨자의 씨명에 한하여 그 복규딱}치를행하도록 귀 관하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주지시키시와본 법령운영상만유김이 없기를바린다는내용이다. 고리고창씨를안하고 명변경을한자로그 명이 일본 식이라하여 변경하고사하는사에대하여는현행법령에 의하여 소관법원에개명신청(허가신청沿-하도 록 지도합이 타당하다고 사료합이라는 「추이(追而)k}항도 첨부되 어 있다. 4. 조선성명복구령시행으로 인한 호적사유란 기재말소방식 (제113겐t) 수제시건(首題之件)에 광하여는좌기(左記)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도록콴계당무사에게 주시시키기 위 하여 이에 통첩합이라하여 (1) 씨설정에 파한사항에 대히여는 설정장씨, 법정장씨를막룬하고 이를말소한다. (2)개명사항에 관하겨는법정창씨사 및설정창씨사로 명유시신고시에 대하여는이를말소하시 않고설 정창씨자로 명유지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한히여 말소한다. (3) 조선성명복구링시행세칙 제14조에 규정한 신호적에 이기합을 요하지 않은 개명사유는 설정창씨자 로명유지를신고치 않은자에한한것임을동집하였다. 5.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제11조 • 제12조에 의한 성명통지서 및 복구성명조 서취급방식(제1133항) (1) 호적공무원偉적리)은 위 성명통지서 및 복구성명조서를 수리 또는 작성하였을 때어距一종류번호를 기재치 말고수부장優附帳 : 현재의 집수장)에 집수하여 호적의 기재절차완료후다른호적관계신 고서와 같이 조선호적령 제26조 동 제27조, 호적사무취급준칙 제1&쇼에 의히이 감독법원에 송부하 l----1 20 沮旺3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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