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美軍政期 姓名後舊制度의 法制硏究 여야한다. (2) 전항의 통지서 및 조서의 기재. 호주성명은그 호적기재절자상 색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히여 창씨 명을병기함을요힌다는통집을 시달하였다. 6.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호적부본을 개정하여야 한다.(제1134항) 수제의 건에관하여 1947년1원 29일자전주지방십리원집1-(현재의 전주지방법원장)의 질의에 대하여동 넌 3월 7일자사법부장의 회딥이다. 가. 질의사항 조선성명복구령에 인한감독법원비치 호적부본등정정절차에 대히이 [창씨 전 부본에 대하여는호주란 만정정할것이오나창씨후부본에 대히여는호주란만정정한것인가또는가족란전반에 질처 정정한 것인가 이에 대한특별한 기재례가 있으면 아울러 지시하시압]이라는 의의(疑義)가있사오니 그정정방 법을지시하심을 앙밍하니이다. 나. 회답사항 1947년 1월 29일 지호(地戶) 제270호로써 문의하신수제의 견에 관히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위 하여 이에회답합. (1) 호적사무취급규정 제10조에 의한종전의 취급상 호주의 씨명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 호적부 본의 호주씨명의 기재를 경징합에 止하였으므로-창씨전 부본에 대히여는 귀문과같이 호주란만정 정할것임. (2) 창씨후 부본은 호주나 가족을 불문하고 일본식씨명으로 기재한 부분은 다음 기재례에 의히여 전부 정리함을요합 종래는 호주란을제외한 호직부본의 각란 등에 씨명변경등 기입의 예가 없으므로당무자의 의의~ 義)가 있을줄로 사료하오나 대저 창씨제도하 부득이 하였던 오(吾)민족의 창씨개명사실은 전국민의 수치이며 오욕인 이상금번에 이를 일신수정(一新修正)하여 구성명으로복구개정함은 현하정세하에 지당한 조치이오니 유감없이 지휘선처하심을 요망합. 추이~ 있어서 는 부본의 각인란 위에 다음요령(기재례)으로서 정리하시압 〈기재례〉 (가) 명유지 계서 (신고서)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檀紀 4279年 何月 何 日 名維持 同年 12月 24 日 姓復鬪 라기재할것 (나) 창씨개명한 자로서 명유지계서(신고서)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檀紀 4274年 12月 24日 姓名復 舊]라기재할것 (다) 기타의 경우에는 [檀紀4279年12月 24 日 姓復舊]라 기재할 것 (라)朝針姓名復舊令제3조에해당한명변경계서(신고서)송부가있는경우에는고[事由및 年月 日] 을기재할것이다. 대안법무사업외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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