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論說 V. 結 論 1. 餘 論 이상으로성명복구제도에 관한법제측면과절자측면을살퍼보았고관련호적예규도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조선성명복구령의 제성과 시행에 따른 미군성딩국의 이해부족과 미군성사법딩국의 태만에 대한당시신문기사의지적에 언급해보기로한다. 우리 민족의 치욕의 하나로 얼굴을 떳떳이 들지 못하던 소위 창씨제도는 8.15해방과 함께 당연히 이땅 에서 말살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해방된지 1년이 넘은오늘에야겨우 부끄럽기 짝이 없는창씨와 왜명을버리고 빼앗겼던우리 성과이름을찾게 되였다는지적이다. 또 법령을 발표한 기한내에 계출수속(신고절차)을 취하라고 하면서 계출서석을 아직도 작정을 못하고 있어 일반시민은 계출(신고)서석을 알려고구청 호적과로 또는대서소로 갈팡질팡하냐서식모르는 답답 한대서인을아연케 할뿐 현재까지 제출된 것은한통도없는한삽스러운사태임을지적하고있다. 당시 서울재판소 호적과장은 [계출(신고)서석방법을 결정뭇한재 법령부터 먼저 발표하여 일반을 당횡케 한 것은 당국의 실책으로 대단히 미안하다. 그런데 계출(신고)서 식은 이미 사법부에서 총분한 토의를 한 후 불일내로 결정발표하고 아울러 팜프렛 등을 발행하여 널 리 알릴 방침]이라고 말한다.12) 이외같은 지적은 미군정딩국의 지각입법과 조선성명복구령의 시행에 즈음한 준비부족을 생동감 있게 묘시한표현이라사료된다. 2. 맺는말 일제강점기 창씨제도는 인류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 려운 한민족말살을 위한 극악한 식 민통치의 표본이였다. 국권을탈취당한한민족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치욕의 역시이기도 하였다. 1945닌 8월 15일 민족해방을 맞이하여 이땅에는 미군정이 시행되였으며 다음 해인 1946닌 10월 23일 군정법령제122호朝鮮姓名復舊令이 공포시행되고 뒤이어 11월 1일여臣庫fl伯班生名復舊令施行細則이 뒷 받침하여 일세강점기에 저질러진창씨세도로우리戶籍簿에 남겨진일세 만행의 얼룩진흔적을말끔히 씻어내는법적정산의 역합을하였음을위에서 살펴본바와같다. 요약컨대 이 러한 수난의 역사적 사건앞에서 우리는 경 건한 자세로 국사의 소종합과 함께 훼손된 민족정 기와민족혼을되살리는역사적 교훈으로삽이야합것이다. "' 12)서울신문, 1946.11.8자 姓名復舊 記事 鄭 周 洙 법무사 (行博 • 경기대강사) ; I 22 沮旺3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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