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기로 공포되었으나, 많은 貨貸人들이 貨借人의 契約更新要求期問 5년 동안은 貨貸料 인상이 불 가능한것으로 이해하고대폭적인貨貸料를인상 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2002. 11. 1.부터 적용하 기로 附則 제1항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2002. 11. 1. 이 선의 貨貸借契杓 종 對抗力의 取楊詞法 제3조), 保證金의 回收(同法제5조), 保證金중 一定額의 保護(同法 제14조) 규정은 적용하나 同 法施行이전에 물권을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위와 같은貨 貸借契約이 라도 貨貸借契杓꿈에 確定 日 字 는 받 을 수 있고(同法 부칙 3항), 그 외의 사항에 대하 여는 민법의 貨貸借規定이 적용된다. 2. 學說 가.債權說 貨借權은직접物件을지배하는것을내용으로 하는 권리는아니고使用 • 收益請求權을 내용으 로 하는 債權이라는 선로 우리냐라의 通說이다8) 이에 대하여 곽윤직 교수는 不動産貨借權은 그 本質은債權이지만그효력에 있어서는物權的인 것을 부분적으로 포합하는특수한債權이라고 설 명한다. 91 채권설은 일본에서도 통설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貨借權은債權이나다만 정책적 입 장에서 貨借權에 物權의 효력을 일부 부여하는 것에 지냐지 않는다고한다.10) 나. 物權說 貨借權은 貨借人이 그 목적물의 사용 • 수이을 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때 사용 • 수익의 권리는 그 貨借物 上의 일종의 支配權이므로 성 질상 物權에 해당한다고 선명한다. 우리나리에 서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다만 登記된 貨借權은物權으로 다루어야한다는주장이 있을 뿐이댜11) 일본에서는 大正 시대에 小作문제 몇 주택문제가 등장하면서 物權說이 조금씩 등장하 였으냐 소수의견에 불과하다.121 다.物權化說 貨借權은 物權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債權도 아니며 貨借權은 점차 物權化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權利라고하는설로우리나라의 다 수설이며 일본에서도 물권화설을 지지하는 학자 가 늪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물권화설이 다시 「社會法的 物權化說」 과 「市民法的物權化說」, 「多樣化論」으로 나뉘어 졌고, 현재는 [多樣化論」 이 일반화되었다.131 위와 같이 임대자에 관한 학설은 債權說 物權 說 物權化說로 나누어지는데 고 중 貨借權을 物 權으로 보는 견해는 우리 민법의 체계와 맞지 않 는다. 등기된 貨借權을 物權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역시 우리 민법의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 물론 등기된 貨借權이 討抗力을 취득하여 물권적 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對抗力이 物權 의 속성 전부는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不動痛貨借權을 債權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무리이다. 住宅貨借權은 引渡와 수민등록 만 전입하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가지며, 등기 된 貨借權은 債權에서는 볼 수 없는 對抗力을 갖 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학설 중 어느 설을 취하 E! 8) 민일영, 전기세託 6), 50먼 깁헝베 전개서(U 6). 408면, 0은 영, 전거서(許 6), 415먼 9) 곽요 직, 전거 서(U 6), 233-234면 10)7k ;告 「貨1남權@ 物權化」力또5「貫1남權@多樣化」, 季刊 日本 不動産學술誌 1985. 1, 36而 11) 검기선, 임차권의 본질에 관하여, 멉조 3월호. 1963, 40먼 1; :) 水木 浩, 前]옮論文(許 • o), 36而 13 七戶克뜯, 新硏昔地借家法切基本視點 自由之正義 1992 5, 6 面 대안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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