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든 공통점이 하나 있다. 즉 貨借權이 갖는 본래의 있고, 또한 貨貸人의 입장에서는 목석 부동산에 偵權的성질을 부인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과등 투하된, 자본의 일부를활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기한 貨借權에 대하여 對抗力을 인정하는 규정을 고러나 주택 • 토지 등에 대한 임대와 임자가 들어 物權的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 시장의 정제논리에 따라수요와공급이 일치한다 서 결국은債權으로출발한不動産貨借權이 사회 면 별 문제가없으나, 貨貸人과貨借人의 경제적, 정제적 요청에 의하여 物權化하고 있다는 점에 사회적 지위에따른격자는부동산임대자契蓋서에 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4) 그러나 임자권의 本質論을 연구하여 임자권이 物權인지, 債權인지를 결정하려는 태도는 시대 있어서 불평등한계약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 작하여 1960년 후반 국가에 의한강력한 수출 지 향적 공업화정책에 따라낭시 우리나라의 자본축 에 뒤치지는 것은 아닐까한다. 貨借權은 貨貸人 적 기반인저임금유지를 위한低穀價政策으로 인 에 대하여 사용 •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로 목적물 하여, 영세소농을 중섭으로 한 離農現狀이 발생 을 사용 • 수익하는 권리이지,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貨借權을 구성하는 가는 貨貸借의 기초에 있는 사회경제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 전다고보 아야합것이다. 3.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必要性 貨貸{읍의 목적 이 되는 것은 動産뿐만 아니라, 不動産도 포합이 된다. 따라서 貨貸借는, 일반서 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동 자, 용구, 각종 기계 능을 포합하여, 거수에 필요 한주택이나사업에 필요한상가건물, 토지 또는 농지를 임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일반서민의 사회생활과불가분의 관계를가 지고있다. 입대자는오늘날경재생횔에 있어서 소유권이 전과 같은 賣買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 는데, 특히 주택괴 기타 건물 • 토지의 임대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임대차의 가장 전형적인 계약관계가 되였 다. 경제력이 약한 임차인은임대차를통하여 거대 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소액에 해당하는 貨貸 料나 貨貸保證金만으로목적 부동산을활용할수 l----1 28 困旺3 월모 하여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 였고, 특히 주 택문세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합 「社會的 問題」로 槿頭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에서는 민법의 貨貸借編을 개정하여 19개의 조 분을 신설하는 등 임차권을 강화해서 심각한 주 택문세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냐, 契約自由의 原 則, 私的自治의 原則이 적용되는 민법의 세 규정 만으로는 주택 • 농지 • 상사에 대한 사회적 분제 를 해결할수 없을 뿐더러, 민법의 개정을통하여 이와같은문세들해경하는데는한계가있다. 그 이유로는, 민법은 임반규정으로서의 성점을 가 지므로 住宅貨借人을 포합한모든 임차인에게 적 용됩 뿐만아니라 시장경계체세들 기본으로하는 민법 내에 사회적 성질을 가진 규정을 어느 정도 수용함 수 있는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 대상이 되 였다. 이러한 사회문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찍이 독일에서는, 1960년과 1974년 사이에 주택의 임 내자에 내하여 임내자의 解止를 제한하는 법개정 團 기재 민일영. 전거|시(§± 6), '.:l면, 오정열, 영업용건물의 임대차보호 에 관한 언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다학교 대학원, 2001. 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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