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expit·e)에 의하여 終了한다. 고러나 週期貨貸借 (weekly t enancy), 月 佛貨貸借(monthly t enancy) , 年期貨貸借(yeai·ly tenancy) 등 家貨 支抽期晶1이 정하여져 있는 周期貨貸借(periodic tenancy)38)는 解約告知(notice t.o quit)에 의하 여 종료된다. 貨貸人은 貨貸借 종료일 6개월 내 지 12개월 전까지 임대건물을 필요로 하는 解約 告知를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조선을 충족하여야 한다(54년법 제25조)39). 임자인은 貨貸借종료 6―12개월 전에 目的幌 期間, 借貨을 제시하여 新 貨貸借의 정구를할 수 있으며, 이때 貨貸人은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청구에 따른 신임대자가 발생한다. 임대인의 이 의는 54년 법 제30조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야 한다尸 법원이 신 임대자를 허용하는 경우에 는 存積期間을 7년으로 부여하며, 자임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다.41) 54년 법 세30조 제1항42)' @, ®, ®, 의 사유에 의하여 신 임대자사허용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안에 대하여 報償이 허 용된다. 43) (7) 費用償還請求權 費用償還請求權은 貨貸借종료 시, 임자인이 행한改良行爲로 貨貸借目的物의 가격이 상승되 었어야가능하고 임자인이 附加한施設物은입대 자 종료시 임자인이 收去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返遠請求權의 대상은 아니다.44i 임자인이 시설 불을: 설치하는 정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고 임대자계약 종료시에 입자인이 수거할 수 있 으므로 임대인에게 施設物買受請求權이 인정되 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451 費用償還請求權이 인 정되기 위해서는 임자인은 일정한조견을 갖추어 야한다.46) 그러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히기 위 한 改良行爲 또는 입대인이 改良費用을 지불하 였거나자임의 감액을한 경우에는返還請料팥이 인정되지 않는다.47) 임대인과 임자인간의 보상 급액에 대하여 합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법원이 보상액을 결정한다.48) 임차인이 改良行爲를 신 團 38)周期貫貸借는 약징기간을 단위로 아는 임대차이그 기간도래 에 의하여 다시 통일단위기간의 임차기간이 시적되는 것으로 영구직으로 지속도는 것이다. 이것은 각단위 기간마다 수개의 임차권의 집합이 아니고 전체가 하냐의 임차권이다 나만 단 우|기간종료전으| 일징한시기7가지 임대인이나임차인 어'=- 한 쪽이 갱신을 하치않을 것을 통지아연 임대차는 단위기간 만료 시에 중료한다, 西垣 剛 英國不動范法信山社 1997, ?30ilii. 39) 임다인이 해약통지를 할 경우 필요직 사항은 :용札치통지는 작 성형식에 따라 문서로 뎅하여아 합니. 01 경우 임사인尸 통치 를 받은 후 2개월 이냐에 싣유민의 포기여부를 임대인에게 룬서로 통치하여아 한다(54\:건법 제?오i 제零김) 이때 임사인 온 통지를 받은 후 2JH윌이냐어:리유민으| 포기 어부를 통지어 여아 하고, 통치를 하면 새로운 임내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 내에 통치를 아지 않으변 새로운 임대차를 신청할 먼리 를 십설한다. :임대인이 해지통치서에 날자, 서명 등 중요하 치 잃은 사함을 빠트린 경우에는 유효한 통지로 보나 임차인 에게 중요한 정도에 해당하는 사할 즉 임대인의 성명과 주 소를 명기아지 않은 통지는 무효이나. ('.Jj읽 통지는 분巴시 임 다차 종료일자를 명기여G야 한다. ®임대인은 기간만료 6개 월 내지 1넌 0|전에 해역통지를 할 수 있나. @54\:担」 제?5 조의 해약통지는 법원에 새로운 임다차가 신청도는 것에 대 하여 반대여부와 반내사유를 명시하여아 한다(54년법 제?5조 저|6함). 40) 內田勝—, 則橋姜文信 17), 17而 소재선, 전거|논룬(許 t 8} 156 면 41) 內田勝—. 前撲書(U17), 74而 그 배경에는 임사인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부여하면 충모하고 차임제한과 같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I를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로이나. 42)제30조 제항은 (합임차인이 임다차상의 수선의무를 우|반이 있을 때 @임료 天별의무를 계속적으로 치체, (C)임사인이 임 태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무인단 목적둘의 이용, 관리에 관하 어 임차인에 의한 의무위반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 계 십탕한 代替家屋볼 제공한 경우, (?원래의 임대사 일부분 이 전대차 되었고, 임대인이 원임대차의 종루를 기다하크 있 는 겹우에 있어서 임내인이 목적물의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L;임대인이 목적물의 또는 다부분의 除去 재건 축 하거나 건축들 의노하고 있을 때 也)임[甘차 총료의 경우 임다인이 목적물을 사업 또는 거주를 위하어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를 규성하고 있나 43)보상의 액은 건물의 과세평가액의 2배가 원칙이다. 그러나 임 차인이 임대차 소함에 의하어 14닌이싱 계속하여 그 건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고대평가액으| 4.5패가 된다 44) 內干勝—, 前楊諭文(許 23, 17而 45炳円勝―, 鬪룹論文(i主 23. 17而 46밈차인은 개당을 한나는 통지를 하여야 하고, 임다인은 01 통 지에 다하여 i)임내인 스스로 행하거나 ii)임차인에게 행하게 하 거나 iii)개명에 반대한나는 회답을 하여야 하다 임다인01 ~ 로 개량햄워를 하였을 경우에는 차인의 인상이 가능하냐 소 재신 전거논문(:1 18\58 면. 47)內円勝― 鬪易論文 (:主 23. 17而 48炳田勝―, 前擇論文(5主 22, 17面 오정렬 전기는된計 1객, 90 먼 대안법무사업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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