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不動産과船船의 共同抵常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을 중심으로1) — I 目次 | I. 사안의 개요및소송의 경위 1. 사안의 개요 2. 원고의 주장 3. 1, 2심판결의 요지 4. 상고이유의 요지 5. 대법원판결의요지 Il. 연구 1. 서론 2. 공동지당의 의의 가.광의의공동지당 I. 事案의 槪要 및 소송의 경위 1, 事案의 槪要 가. 피고는 1996. 1. 30. 소외 A회시에게 금 2 억 5,000만원을 당좌대출하여 주면서, 소 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히여 재무 자A회사, 채권최고액 금 3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15. A회사와의 사이에 지 급보증한도를금12억 4,500만원으로한 지 급보증계약을체결하면서, 피고와A회사사 이의 그당시 또는앞으로발생할 채무에 대 하여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A 희사 소유의 기선 제707 우흥호(총톤수 나. 협의의 공동지당 3. 공동저당의 설정과 등기 4. 공동지당관계의 등기 5. 공동저당제도의특수성 가. 담보의중첩성 나. 저 당권상호간의 관계 다. 이해관계조정의 필요성 및 담보가치의 구속.J.j ][. 입법론 N. 결론 2402,94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한다)에 관히여 채무자 A회사, 채권최고액 금 16억 2,000만원의 포괄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6. 10. 24. A회시에게 금 10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전 선 박에 관히여 재무자 A회사, 재권최고액 급 1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겅료하였다. 라. 그런데, A회사가 그 선원들의 임금을 체불 하자 선원 39명은 소외 C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선박우선특권재권에 기히여 이 사 견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정을 하여 1998, 9, 17, 부산지 방법 원 98타겅 80166 호로 선빅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마. 피고도 위 경매진행중인 이 시건 선빅에 관 1. 대법원판결의 1십은 부산치방법원 99사단66737 ; 함소심은 같은 법원 본원합의부2000L十1972토호 단결 I 4 法務士3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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