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권리금은 임대자계약시 定期的으로 지급하는 E! 자임을 제외하고 교부되는 一時金을 말하는 섯으 로 영업상의 이익, 자임의 사전지급, 임차권의 대 가, 場所的利益에 대한 대가, 임자권양노의 대가 에 대한 金錢的 支給을 말한다. 권리금은 「반환 되지 않는 부금」의 형태로 나타났으냐,1311 민법 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없다. 판례는 권리금을 투자로 인정하되, 반환하여야 할 권리금의 대상 은 객관적인 장소적 이익의 대가만이 인정하고 있다.tl』) 한편 임대인이 바뀐 경우 권리금의 반환 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133) 아. 對抗力 임차권은등기를 합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력 이 발생한디(民法 제60誌::). 고러나 借地借*i去 에서 건물임자권은건물의 인도가있는경우에는 이후에 임자건불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게도 그효력이 생긴디(借地借家法 제31조). 자. 正當事由 일본의 임대자에 있어서 정당사유가 借地借家 法에 도입된 것은 1941년 개정된 借家法에서이 다. 正當事由는 임대인 몇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의 필요성은 거주의 필요성, 영업의 필요성, 생계유지의 필요 성, 영리추구의 필요성 등과, 권리금의 지급여 부, 계약갱신료의 지불여부, 건물의 구조, 거주 용인가 영업용인가를 고려하며, 건축연도, 입 • 되료의 지불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ruf英— 고수는 영업상으| 이익과 임료의 사전치붐을 제오|한 나머天仁 해당퇴치 입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我妻英교수는 영업상으| 이익과 장소직 이익의 동일함 이익 이며, 이것을 도함한 임료의 사전치봄, 임차권 앙노의 냐가 등 3가지 에 대회 다가는 권리 급이 라고 주장한나, 澤野)||配뜯 夕卜 5, 전계 시(U • ?S). 31 而. • 3)gj무부, 전기|서(;;t 18) 江)만 3 多洙京地方裁判所 昭和 49. 1. ?8, 判例諾幸ll_308호 ?39而 3 33)오싱 열, 전게 논문 다 • SJ, 126c旦 〈다음호에계속〉 權 容 山 1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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