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웅쇼山 /_F詞腹땝i1j8i i8깝ilj홍| 信疆方秦에 관한재;;務.g 第 2 章 우리나라不動産稅制 第1 節不動産稅制의 槪念 좁은 意味로의 不動産稅制는 不動産의 保有를 課稅對象으로 하는 所得稅, 法人稅, 附加價値稅, 住民稅, 財産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事業所 稅, 地方敎育稅등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不 動産稅制는 不動産과 關聯된 모든 租稅制度를 말 한다. 따라서 廣義의 不動産稅制는 住民稅, 財雍稅, 都 市計劃稅등의 不動産의 保有를 對象으로 하는 財 産稅的 性格을 사전 租稅 뿐만아니라, 不動産자 체에서 생기는 所得을課稅對象으로 하는 所得稅 的 性格을 사전 不動産 貨貸所得稅 등은 물론 不 動産의 取得이나 處分으로 인한 所得을 課稅對象 으로 하는 取楊稅 또는 讓渡所得稅, 相續稅 및 贈 與稅 登錄稅등을모두包含하는槪急이댜 本 硏究에서는 不動産과 關聯된 모든 相稅制度 를 不動洋稅制의 槪念으로 보는 廣義의 不動洋稅 制를 그 基本槪念으로 삽았다. 一般的으로 不動産의 取得에 關한 租稅負擔이 크면 不動産의 效率的인 利用을 沮害하는 效果가 있고, 保有에 關한 租稅負擔이 크면 管理費의 增 加로 인하여 그 流動化를 例進하는 效果가 있으 며, 處分에 關한 租稅負擔이 크면 그 流動化를凍 結하는 效果가 있는 反面에 處分에 關한 租稅負擔 을 가볍게 하면 不動産去來의 投機를 助長하는 結 果가 되고 土地의 適定效用價値를 沮害하는 效果 가있다고볼수있다. 第 2 節不動産稅制의 目標 4멘動産은 人間生活의 根擔가 되며, 또, 國家의 産業經濟의 基盤이 되는 制限的인 資源이므로, 不 動産 稅制는 不動産의 效用을 極大化시키려는 國 家의 政策的 目的과 直接H서인 關係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國家의 不動産政策의 目標는 不動座價格 의 安定과 不動産의 效率的 利用의 極大化에 있다 고 할 것이며, 不動産稅制의 指向하는 目標 역시 回家財政收入의 確保라는 本來的 目標 외에 이러 한 政策目標가 圓滑히 達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을것이다. 이외에 ’所得이 있는 곳에 稅金이 있다’라는 原則 아래 現在의 複雜한 各種 不動産稅制를 簡素化하 거나 例外條項을 없애 不必要한 租稅抵抗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며 不動産稅制의 公平課稅實現을 그 目標로 하여야 한다는 意見들이 論意되고 있 다. 第3 節 不動産稅制의 內容 不動産關聯 稅{1개를 區分하는 方法은 여 러 가지 로 있을 수 있으나 大體로 取得과 保有, 處分에 의 한 區分과 相稅權者에 의한 區分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本 硏究의 特性上 不動序의 保有와 去來를 通하여 發生하는 稅制를 中心으로 詳細히 살펴보기로할다. 1. 取得, 1泉有, 處分에 따른 稅制 區分 取得에 關한 稅制로서는 取得稅, 登錄稅, 相續稅 및 贈與稅, 印紙稅, 農漁村特別稅가 있고, 保有에 關한 稅制는 住民稅, 財産稅, 綜合土地稅, 都市計 劃稅,共同施設稅,事業所稅,地方敎育稅,所得稅 (不動産貨貸所得, 山林所得), 法人Et(貨貸所得 등), 附)JU價値稅(不動産貨貸川役),特別消費稅,農 漁村特別稅등이 있으며, 處分에 關聯된 稅制로는 讓渡所得Et와 不動産賣買業의 事業所得稅(綜合所 衍稅), 附)JU價値稅健物의 讓渡),農漁村特別稅等 이 있다. 대안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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