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 , A t 4 . 2. 租稅fi<>II 依한 稅制 區分 租稅權者에 따라 固稅와 地方稅로 나누고 國稅로 는 所得稅, 讓渡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贈與稅, 印紙視 農漁村特別稅,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가 있다. 地方稅는 다시 特別市稅와 廣域市稅, 道稅, 區稅, 市• 郡稅로 나누어 지고, 特別市稅와 廣域市稅에는 取得稅 登錄稅, 住民稅, 農業所得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地方敎育稅 等이 있고, 道稅에는 取得 稅, 登錄拉 免許稅, 共同施設稅, 地方敎育稅 等이 있으며, 區稅는 免許稅,財産稅, 綜合上地稅,事業 所稅等으로構成되며, 市• 郡稅로는住民稅, 財産 稅, 農業所得稅, 綜合上i也稅 都市計劃稅, 事業所 稅等이 있다. 3. 保有稅와去來稅 不動産의 保有에 대해 課稅되는 稅金을 保有稅라 하고, 不動産의 去來時에 課稅되는 稅金을 去來稅 라 할 때, 保有稅로서 重要한 것으로는 財産稅와 綜合土地稅가 있고, 其他의 稅金들은 金客따이 相對 的으로 적거나 實際 保有 自體에서 發生하기 보다 는 保有하면서 생긴 所得에 그 基礎를 두고 있어 여기서 굳이 論議對象으로삼을實益이 없다하겠 다. 不動産 去來와 關聯된 稅金은 取得, 處分에 依한 稅金으로서 取得稅와 登錄稅, 그리고 讓渡所得稅 가 그 重要한 論議의 對象이 된다. (1) 保有稅 財産EE는 法人이나 個人이 所有하는 財度에 내하 여 賊課하는 地方Et로, 財産稅賊課對象이 되는 財 産은 市• 郡• 區內에 所在하는 建築物• 船船 및 航空機 等이다. 다만 船船에 있어서는 市• 君E • 區 內에 船籍港 또는 定緊場을 둔 것에 限하여 賊課한 다. 財)左稅의 課稅標準은 財)左價額으로 하는 바, 이 때 財産價額은 時價標沿홉n으로 하는데 時價標沿額 은 建物의 경우 每年 1回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市 長• 郡守가 條伊]로 定한다. 稅率은 課稅對象別 用度와 利用常態에 따라 差等 的으로 適用하는데, 0.3%~7%까지이다. 綜合土地稅란 從前의 對物課稅性格이 었던 土池 分財産稅와 土地過多保有稅를 統合한 것으로, 土 地의 過多한 保有를 仰制하고 地價安定 等을 圖謀 하기 危하여 原則的으로 全國의 모든 土地를 그 所 有者別l로 合算한 後 課稅하는 代人別 綜合課稅方 式에 依하여 賊課하고 있다. 綜合上地稅는 全國의 모든 上地를 그 用度에 따 라 綜合合算課稅對象• 別途合算課稅對象 및 分離 課稅對象上地로 區分하는데 課稅對象은 모든 上 地이며 課稅標準額은 上地의 時價標準額으로 하 며, 稅率은 合算課稅對象土地인 境遇에는 9段階 超過累進稅率이 適用되고, 分離課稅對象土地인 境 遇에는 差等比例稅率이 適用되는데, 0.2%~5% 사이에서 適用된다. 2000年 基準으로 政府는 不動産의 保有와 關聯 한 稅金으로서 財産稅와 綜合土地稅로 모두 2조1 전2백19억원을 浮誘하였으며, 이 金額은 우리나라 地方稅全體金額의 10 % 에 該當하는 金額이다. (2) 去來稅 去來稅로서 論議 對象은 取得稅와 登錄稅, 그리 고讓渡所得稅가있다. 不動産 取得稅는 申告價額을 課稅標準의 基本原 則으로 하고 時價標沖額을 例外的으로 迎川한다. 取得稅의 標準稅率은 2%이고 境遇에 따라 5倍의 重課稅率을 適用하기도 한다. 登錄稅는 財産權 其他權禾|l의 取得.移轉.變更 또 는 消滅에 關한 事項을 登記簿나 其他 臺帳등 公簿 에 記錄하는 境遇에 그 取得.登錄을 받는 자에게 I 44 沮旺3 월모 a웅쇼山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