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a웅쇼山 /_F詞腹땝i1j8i i8깝ilj홍| 信疆方秦에 관한재;;務.g 賊課하는 租稅이며, 不動庄登記에 對한 課稅標準 은 不動産價額이고, 申告價額이 原則이나, 例外的 으로 時價標準額을 課稅標準으로 삽고 있다. 登錄稅의 稅率은 所有權登記 만을 보면 0.3%~ 3%이고, 標準律의 3倍를 重課하는 重課稅 規程이 있다. 2000年度 基準으로 地方稅인 取得稅와 登錄稅는 모두 6조2천2백5억원이 賊課되였고, 이는 當該年 度 賊課 總地方稅額의 30 %에 該當하는 金額이다. 現在의 取得稅나登錄稅의 稅率의 이러한基本構 造는 取得稅의 境遇 以後 몇 자데의 改定을 거쳤고 그중 重要한 것으로 1976. 12. 30 改定된 것과 登 錄稅의 境遇는 1979 . 12 . 28 씁 改定된 것을 基本 으로 하는데 敎育稅와 一定한 境遇賊課되는 農特 稅까지 合하면 最大 약 6%를 上廻하는 負擔이 된 다. 게다가 取得時에 住宅建設從進法에 의한 國民 住宅債券을 買入하여야 하고 팔 때는 讓渡所得稅 速化시기게 되었다. 를納付해야하는構造까지 勘案한다면 不動産去來 이에 따라 198아F代 後半에 들어와서는 租稅 및 에 對하여 지나지게 많은 負擔을 去來當事者에게 社會支出政策을 通한 所得먀分配 機能에 對한 關 지운다고불수있다. 다음으로 不動産關聯 稅金을 통틀어 가장 重要한 讓渡所得稅는, 國稅로서 綜合所得稅와 分離課稅하 며 , 讓渡所得金額에 20%~40%의 稅李을 差等 適 用課稅한다. 그러나, 같은 去來稅라고는 하지만 國稅인 讓渡 所得稅와 地方稅인 取得稅, 登錄稅는 그 性格을 달 리하고 있다. 가장 큰 差異로는 讓渡所得稅는 所得 다시말해서 讓渡差益이 있어야만 納稅義務가 생기는 反面 取 得稅와 登錄稅는 一律的으로 不動産의 價値에 따 라 取得時 納稅義務가 생긴다. 이러한 差異는 租稅政策에도 勘案하여야 하는 要 因이 되기도한다. 第 4 節 우리 나라 不動産稅制의 흐름 1. 우리 나라 198 ()if代 以後 不動庄 租稅制度의 흐릅을 보면, 198아터t는 한마디 로 不動産投機와 의 싸움이라 定義할 수 있다. 애초 198아自난J]에는 姿縮된 住宅景氣를 活性化 시 기 려는 政策으로 出發하였다. 이 時期의 景氣活性化對策으로는 81年의 讓渡所 得稅免稅期間의 延長, 1982年의 讓渡所得稅率의 引下, 國民住宅轉賣期間의 短縮等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浮揚策의 效果로 住宅景氣가 過熱되자 1982年末 民營住宅에 對한 債券買入制 度들 導入하는등 投機仰制 對策을 마련하게 되였 다. 이 러한 投機才I[制對策의 結果로 198 아F代 中盤까 지는 不動産價格이 安定勢를 維持하였다.그러나 終局에는 이 러한 價格規伽]는 必然的으로 假需要를 誘發하게 되어 198아F代 中盤以後 住宅投機를 加 心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土地價格이 急騰합으 로 因하여 所得不均衡 程度가 惡化되 었고, 이를 緩 和하기 위하여 租稅政策에 對한 觀心이 높아졌기 때문이 며 199 혀三에는 不動産實名싸LJ가 實施되 기 에 이르렀다. 2. 1997年11月 以後우리나라의 經濟는 外換危 機로 經濟構造調整을 거쳤다. 1997年의 外換危機 로 利子率이 上昇하고 貸出資金의 不足으로 不動 産市場이 크게 姜縮되었는데 具體的으로는 住宅 의 供給은 크계 減少하였고, 大部分의 住宅業體는 資金難으로 不渡危機에 놓이게 되었으며 住宅價格 도 크게 下落하였는데, 특히 서울의 住宅價格은 97年末 과 比校하면 20―30퍼센트 程度 下落하였 다. 이에 따라 政府는 不動産政策에 많은 變化가 있 대안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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