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a웅쇼山 /_F詞腹땝i1j8i i8깝ilj홍| 信疆方秦에 관한재;;務.g 機能에 맞도록 正常化할 必要性이 操頭되어야 할 時點에온것이다. 本硏究는 이러한 認識아래 稅制改善의 必要性 을提示하는것이다. 事實 不動産 租稅制度와 關聯하여서는 改善의 必要性이 계속 主張되어 왔고, 그 論擦로서는 大 體로 去來稅 中心의 稅制와 낮은 課稅標準率 답리 表現해서 課標基準이 實際去來價格이 아닌 基準 時價나 課稅時價標壘額인 點 等을 들수 있는데 이 로인한 課稅의 衡平性에 대한 問題點 等이다. 그러나 무였보다 近間에 들어 全國住宅補給率이 10@ 가까이에 이로고 首都圈도 2000年에는 住 宅補給率 10이硏플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되 고 있어 住宅問題도 이제는 過去의 物量爲主에서 住宅의 質的인 問題가 더욱더 關心事가 되고 있는 點을 勘案할때, 過去 大規模 供給爲主의 不動産政 策期에 세워졌던 不動産稅制는 이제 이러한 새로 운變化의 時代에 맞추어 改善되어야만 할時點에 이른것이다. 또한地方分權時代를맞아地方自治團體의 財政 自立度를 높여 地方自治團體의 中央政府에 대한 依存度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改善의 必要 가 있음과 同時에 安定B성인 稅收를 確保하여야 할 必要性이 操頭되게 된 것이다. 第5章 不動産稅制의 問題點 第 1 節 去來稅 中心의 租稅 體系 - 낮은 保有稅負擔率 租稅의 基本原則은 保有EE의 强化와 去來EE의 輕減으로서 이는 他 先進國家를 比校해 보아도 아 주 重要한 問題이며 朝令暮改式으로 事後處方에 急戀하기보다는 이러한 原則에 充實하는 것이 根 本H나인 不動産問題를 解決하는데 가장 重要하다. 全體稅收에서 財産關聯 稅收가 此地하는 比重 은 우리나라가 OECD 國家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財産關聯稅制를 保有, 去 來, 處分利得으로 나누어 불 때, 우리나라의 財産 關聯稅伽l의 特徵은 保有段階에서는 稅負擔이 낮 은 반면, 去來段階에서는 매우 높다는 점 이다. 우 리나라에서 去來段階의 稅收는 全體稅收 및 GDP 對比 比重으로 볼 때 OECD 國家들 중에서 가장높게나타난다. OECD 200輝度 資料에 따르자면 日本은 國家 稅入에서 去來稅가 此地하는 比重이 1. 7% 인 反面 保有稅는 10.53%이다. 美國은 去來稅 0.15%, 保 有稅 10.6%이고, 英國은 去來稅 1. 41%, 保有稅 10.74%이다. 따라서 去來稅對比保有稅比率이 거 의 1에音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去來'할 때 가아니라,{是有'할때 稅金을무겁게 물리고있는 것이다. 反面 우리 나라는 國家 稅入 가운데 去來稅는 7.03%, 保有稅는 11.4%이다. 그동안 去來段階의 이러한 높은 稅負擔은 讓渡 所得稅와 함께 不動産 投機를 防止하는 政策手段 으로 提案되였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이 實際不動産投機를 防止하는데 제 役割을 했는지 , 혹은 凍結效果(lock―in effect)로 인해 土 地의 非效率的인 使用을 慈起했는지 곰씹어볼 事 項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外國의 境遇는 去來稅 比重은 韓國보다 크게 낮지만 稅金은 모두 實去來 價額을 基準으로 삽고 있다는 點이며 政府 의 事務處理가 차츰 電算化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도 눈여겨 볼 事項이다. 第2 節 讓渡所得稅의 限界 - 投機ti[制策 으로서의不完全性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不動産 政策의 흐름은 景 氣振作과 不動産投機의 柳制라는 두가지 目標를 대안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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