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위 법원 98타경 86812호 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실정하 였다는 이유로 위 (가)항에 의한 대출잔액 금 147,684,421원 및 위 지급보증에 의한 대 지급급 293, 244,156원과 급 708, 000, 000 원의 합계금 1,148,928,577원을 원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 금 152,130,291원 비용금 26,687, 967원으로 계산하여 총합계금 1,327,746,835원을 배당 요구하였고, 원고 는 A희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합계금 1,073,972,602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1999. 3. 16. 실시된 배당기일 에 배당 가능한 금액을 금 3,052,940,500 원으로 확징한 다음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위 배당요구 재권액 전부를 배딩하 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5순위로 위 근저당권의 재권최고액의 52.03129%인 금 520,312,87~을 배딩하였다. 2. 原告 主張事實의 要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당좌대출한 대출금 잔액재긴 급 147,684,421원 을 이 사견 부동산에 설정된 근人1당권을 실행하 여 변세 받지 아니하고 이 사견 선박의 근저당 권이 포괄근시당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채권으로 주장 하여 같은 금액만큼 배당을 받는 바립에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하여 동시배 당 받는 경우에 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히여 피고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그 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히어 동 시배당 하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 매 대가게서 변제 받을수 있는 금액인 금 lfI1,CB5,702원 (대출원금 147,684,421원 + 이자 19,401,281 원)범위에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피고의 근저당권을 행시한수 있 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행시하 기 위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신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할 의 무가있다고주장한다. 3. 1, 2심 判決의 要旨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뭉일한 재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설정한 경우에 그 부 동산의 성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기에 비례하어 고재권의 분담 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기를 먼저 배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에서 그 재권 전부를받을수있다. 이 경우에그경매한부동 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부동산의 경매대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서당권을 행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이는 공동저당권자의 실행 선넥권 을 보장하되, 동시 배당시어杓- 각 부동산의 경 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정한 후 잔액을 후순위저당궈자에게 배당하도 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공평을 꾀하고, 이시배당 시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인정히여 즘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후순위저당권자를 보 호히는취지라할것이다. 따라서 민법 세368조의 제2항 후문의 경우 공 동저당의 목적물이 공동저당관계를 공시하기에 적합하고 동일한 경매절처에서 경매될 수 있는 것이어야하므로, 이른바 협의의 공동저당(저당 권의 목적물이 동종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종의 목적물(부동산 대안법무사멉오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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